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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췌장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알아보기

by 정보알리미!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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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췌장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상 췌장의 이상 소견으로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흉·복부 X-ray,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시행 및 외부병원 CT 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2일 뒤 퇴원하였다.
외래 경과관찰 중 2020년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 소견 하에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20년 8월 추적 복부 CT 검사 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 하에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여 췌장암 및 간 전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 경과관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의학의 한계로 2020년 3월 검사에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이 진단되었다.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이 호전되고 췌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제는 196 U/L, 리파제는 817 U/L로 재상승 되었는바,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하였을 때,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외에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배제한다는 보고를 참조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 경과관찰에서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고 사료되며 기간은 명시할 수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273,04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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