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우측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0년 8월 우측 고관절통증(1년 이상 경과, 비수상, 타병원에서 약물치료)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우측 > 좌측) 진단 하에 수술에 대해 상담하였다.
2020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둔부의 CT 및 MRI 검사를 시행 받고, 다음날 전신마취 하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통약(프레가발린) 처방 및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 각 수술 후 20일, 31일째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마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수술 41일째 퇴원하였다.
2020년 12월 우측 하지 근력약화 및 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2021년 1월, 4월, 11월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 받았고, 우측 좌골신경마비(경골 > 비골)로 이전검사와 비교하여 호전 중인 상태였다.
2021년 11월 □□대학교에서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우측 하지 근력저하에 대해 근전도 검사 후 우측 좌골신경병증으로, 우측 좌골신경부전 마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장해(2년)로 추후 재평가 및 재판정 요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술기 부족으로 우측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현재까지 감각 및 운동의 장애가 이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신경마비 가능성은 1~2% 보고되고 있는 수술의 합병증이며 신청인의 비골신경영역은 초기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신경회복 가능성은 수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어 현재 영구적 장애로의 판정은 힘들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수술 적응증,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본 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1) “수술 전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2) “의사의 실수로 수술 중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이며, 본 감정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술 전 설명 부분에서는 2020년 10월 작성한 수술동의서 검토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찾을 수 없었다. 2) 본 건 신경손상은 대퇴골두 괴사증의 합병증은 아니다. 수술 중 견인기에 의한 신경압박의 개연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추후 신경손상의 예후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등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신청인을 진찰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련의 이 사건 진행경과상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에 이 사건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우리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견인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2021년 11월 □□대학교병원 발행의 진단서 내용과 같이 2년 한시의 12%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시야확보를 위한 견인기의 사용은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같이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신경마비는 1~2%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손상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만할 뿐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기전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도한 견인기 사용으로 위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의 우측 좌골신경 마비 및 이로 인한 우측 하지의 근력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또한 인정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4,214,000원
기왕 치료비: 금 4,289,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좌골신경 손상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약 금 16,101,000원[{(금 14,214,000원 + 금 4,289,000원) × 0.6} + 금 5,0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101,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13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대퇴골 무혈성괴사 진단 하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좌골·경골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사례 진료과목
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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