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은 모든 치주질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치석 제거를 급여화해서 건강보험에서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해주고 본인부담금을 적게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치석제거 본인부담 급여화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급여내용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2013.6.30.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기준은1.1일부터 12.31일까지(2018.1.1. 이전 :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급여절차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출처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8.html
치석제거 급여안내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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