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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행정업무] 행정업무 운영 개요(효율적 운영, 발전과정)

by 정보알리미!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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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행정업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행정업무는 어느기관에서도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런 행정업무는 행정직 뿐만아니라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상식과도 같습니다. 일의 방식과 방향 처리방식들을 통틀어서 정리해놓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에 일을 하실 분들이나 조직에서 일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업무편람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행정업무에 대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가. ‘업무’의 개념 : 사무를 포함한 모든 일
종래에는 ‘업무’의 본질을 종이를 사용한 기록· 활용 및 보존이라는 ‘사무’의 범위내로 좁게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의 개념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의 생산· 유통· 보존 등 서류에 관한 작업(paper work, desk work)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현대에는 고도 정보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업무’의 개념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가공·저장·활용 등 일련의 정보처리과정을 포함시켰다. 또한 행정업무의 국민에 대한 성과를 강조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나. ‘운영’의 개념 : 정책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활동 고전적 의미의 운영은 인간, 기계, 설비, 자금 등을 잘 활용·조정하여 설정된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plan)하고 실행(do)하고 통제(see)하는 관리를 말한다. 즉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운영은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내부의 생산목표(output)를 관리하는 고전적 개념에 더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운영의 요소1)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 수행
운영은 임무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 및 조직을 동원하고 이끌어간다. 즉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2) 조직목표의 설정과 성취
운영의 주된 임무는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다. 운영은 현재의 목표성취뿐만 아니라 장래의 성취능력 확보에도 책임을 진다.
3) 대상영역·활동국면
운영의 대상영역은 조직 전반에 걸친다. 조직의 성립·생존·발전에 관련된 여러 국면들이 모두 운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운영의 활동과정은 목표설정과계획수립, 자원의 동원, 조직화, 집행, 환류, 통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러한 활동국면들의 구성양태와 상호관계는 개별적인 상황과 운영모형에 따라달라질 수 있다.
4) 복합적 과정
운영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는 의사전달, 의사결정, 통제, 계획, 조정 등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5)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운영은 조직 내외의 여러 관계와 역동적 교호작용을 한다. 즉 행정 환경과 조직 내의 하위체제들이 엮어내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과정이다.


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은 조직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관리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업무의 간소화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며 작업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고·결재 단계의 축소, 전자결재의 활성화,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 지양 등을 추구한다.
2) 업무의 표준화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전자결재의 활성화,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3) 업무의 과학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행정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협업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행정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정부 내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4) 업무의 정보화
전산화,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처리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행정기관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고도화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추구한다.

행정업무운영 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행정업무 운영은 문서를 중심으로 표준화와 능률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정부수립 후 초기에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오다가 1960년대 초반 군(軍)에서 사용하던 문서관리제도를 대폭 도입하여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근간을 이루었다. 2002년 이후 전자 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무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행정업무운영제도(구 사무관리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및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 활용: 1948.~1961. 9. 이 시기는 일제 총독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제도를 활용하던 시기로 「정부 처무규정」(1949. 7. 15. 대통령훈령 제1호)과 「공문서규정」(1950. 3. 6. 대통령 훈령 제3호)이 근거 법령이었다. 주로 문서의 종서, 한자혼용, 기관별 및 월·일별 문서분류방법, 문서보관, 보존관리 및 장표 서식관리 등이었는데, 이와 달리 군(軍)에서는 미군정의 영향으로 가로쓰기, 문서통제, 십진분류 등이 쓰이기도했다.

 

나. 「정부공문서규정」 제정·시행: 1961. 10.~1984. 11.
1961년에 「정부공문서규정」(1961. 9. 13. 각령 제137호)을 제정하여 공문서의
횡서, 한글전용, 문서통제제도 등을 채택하였고, 1962년에는 서식제정절차규정
및 보고통제규정 개정, 문서의 십진식 분류방법 채택, 홀더(Holder)를 사용한
문서편철방식 사용, 파일링시스템(Filing System)을 채택하여 문서의 보관·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1978년에는 문서분류체계를 업무기능별 십진분류
방법에 따라 전면 개편하였다.


다. 사무의 기계화·자동화 모색: 1984. 11.~1991. 9.
사회가 점차 발달하게 되어 사무영역이 확대되고 사무기기의 기능 개선이
촉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984년 말에 「정부공문서규정」(1984. 11. 23.
대통령령 제11547호)을 개정,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문서보존관리가 되도록
하고, 모사전송(FAX)에 의한 문서수발제도 등을 채택하여 사무의 기계화·
자동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라. 「사무관리규정」 제정 및 전산화 체제 도입: 1991. 10.~1996. 4.
종전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정부공문서관리, 보고사무, 협조사무, 관인
관리 및 서식에 대한 사항과 자료관리, 업무편람, 사무자동화, 사무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
관리규정시행규칙」(1991. 9. 30. 총리령 제395호)으로 통합·제정하였다.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수작업 위주였던 사무관리제도를 전산화·자동화
체제로 개편하고, 사무처리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1996.5.~2003.12.
전자결재제도 도입 및 전자문서유통 근거 마련, 전자문서의 보안 및 전자서명
(2001. 2. ‘전자관인’으로 명칭 변경) 인증제 도입, “정부전자관인인증센터”
설치근거 마련(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설치)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전자서명’(1999. 8. 7.) ⇒ ‘전자관인’(2001. 2. 14.) ⇒ ‘행정전자서명’(2002. 12. 26.)
 행정전자서명 :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
이외에도 정책실명제 실현을 위해 공문서상에 발의자·보고자 표시, 후열제
폐지·사후보고제로 변경, 공문서 보존 및 폐기절차 정비, 전결권 대폭 하향
조정, 행정간행물 발간 및 제출제도 개선, 관인모양의 다양화, 행정혁신사무
근거 마련 및 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실시하였다.
※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사무관리규정 중 기록물보존과
행정간행물 등 자료관리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폐
지됨


바. 공문서 및 전자문서시스템 등 관리체제 대폭 개선: 2004. 1. 1.
1)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에 맞도록 재설계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기안문과 시행문을 편지형식으로 설계· 통합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서명(전자문자서명)을 추가하며, 전자관인의 명칭을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하고 검토자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문서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다.


2)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방법 변경
종전까지 전결(대결)표시는 전결(대결)권자의 서명란에, 서명표시는 기관장란에 하던 것을 정책결정 관련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결(대결)표시와 서명표시를 전결(대결)권자의 서명란에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공문서 수신처 표시방법 변경
공문서를 발송할 경우 수신기관명을 쓰도록 한 것을 수신자의 직위를 쓰도록 일원화하고, ‘수신처기호’를 ‘수신자기호’로 변경하였다.

 

4) 국민편의를 위한 문서처리절차 개선
정책결정참여자의 실명 공개 확대(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및 결재자 모두 문서상에 서명 표시), 기관의 상세한 주소·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주소 표시, 민원회신문서에 민원인 성명 외에 우편번호·주소 기재를 의무화하였다.

 

5) 전자문서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 등 관련 근거 마련
전자문서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및 인증제 실시 근거 마련, 지식 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도입근거 마련,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간 연계 조치 등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6) 관인등록기관 변경 및 전자이미지관인 관보공고 의무화
관인등록기관을 직근 상급기관에서 자체 행정기관으로 변경(단, 3차 소속 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 가능)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할 경우에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7) 행정진단 실시 및 행정진단 전문인력 양성 근거마련
업무수행방법 등을 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하고, 인사·조직·행태· 문화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진단기법을 개발·보급하며 행정진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 업무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등: 2006. 3. 29.
1)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운영 근거 마련
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 과제관리카드·문서관리카드 등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운영, 행정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의 제정·고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지원범위 확대
전자문서의 유통범위를 행정기관 간의 유통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 등 간의 유통까지 확대하였다.

 

아. 행정내부규제 폐지를 위한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 개선 등: 2008. 9. 2.
1) 보고사무·협조사무 심사승인제 폐지
불필요한 행정규제인 보고·협조사무의 심사대상, 심사관, 보고·협조의 지정 및 심사 등 사전 심사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2) 보고사무·협조사무의 일반적인 근거규정 보완
기관 간 원활한 보고·협조사무 추진을 위한 보고·협조사무의 원칙, 처리 기간, 보고·협조의 촉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였다.
3)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개정사항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의 개념을 보완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발송·접수·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전자문서시스템 인증제 폐지
행정기관 내에 표준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의 보급·활용이 정착됨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가 불필요하게 되어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에 적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인증제 : 전자문서시스템의 규격, 유통표준 등에 부합하는지 시험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 로 다른 기종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실시


자. 시행완료 문서의 추가발송 근거 마련 등: 2010. 3. 23.
1) 시행완료 문서의 추가발송 근거 마련
시행을 완료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새로 기안하지 않고 추가 또는 변경된 수신자를 표시하여 과장 승인만으로 재발송할 수 있게 하였다.
2) 업무 인계·인수 실시 대상 명확화
기관·부서 간 통합, 폐지 또는 업무이관 등의 경우에도 문서에 의해 인계·인수하도록 하고, 인계·인수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전자이미지관인 제출 및 관리 근거 신설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 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4) 법령서식 승인권자 조정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법령서식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개정하는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차. 디자인 개념 도입, 서식설계기준 개선: 2010. 8. 4.
1) 디자인 개념 도입, 이해하기 쉽고 작성은 편리하게 서식설계 기준 개선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어려운 용어, 좁은 기재 공간 등으로 겪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쓰기 쉽고 보기 좋게’ 민원서식을 만들 수 있도록 서식설계기준을 개선하였다.
2) 외국어 병기 또는 번역 사용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는 그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카. 관인의 글꼴 개선: 2011. 3. 22.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관인의 ‘한글 전서체’ 글꼴을 폐지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글꼴의 한글로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개선하였다.

 

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 2011. 12. 21.
1) 협업시스템 규정 신설
출장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협업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분석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융합행정의 촉진 규정 신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융합행정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지식행정의 활성화 규정 신설
지식관리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활용 실태 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정책연구의 관리 규정 신설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결과 공개·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점검 등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의 해당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5) 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
영상회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 제정,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의 해당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6)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문서 접수일과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등 문서 작성 관련 규정을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종이문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파. 정부 3.0의 전략과 추진과제 이행 지원 및 정책실명제 보완: 2014. 2. 18.
1)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공동작업 및 실적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2)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부 통합지식행정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3) 정책연구 공개 대상 기관의 확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4)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5) 정책실명제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련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하. 개정서식 승인권 부처 이관 및 협업조직 설치 근거 신설: 2015. 8. 3.
1) 개정서식 승인권 부처 이관

서식 승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서식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것을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2) 협업조직 설치 근거 신설
행정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목적, 대상 또는 관할구역 등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 업무처리 절차 등을 연계・통합하거나 시설・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업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개정: 2016. 4. 26.
1)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다.
2)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 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협업책임관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5)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너. 민관협업 총괄부서 지정․운영, 공간혁신 근거규정 마련 등: 2017. 10. 17.
1) 민관협업 총괄부서 지정․운영
행정기관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업책임관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다.
2) 공간 혁신 근거규정 마련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사무 공간 혁신 등 조직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는 사무 공간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3) 정책연구의 집단지성 활용 및 지자체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의 조례 위임 근거 신설
정책연구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 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서에 의견 수렴여부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다.
4)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시행시기 명시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하여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더. 정책실명제 국민참여 강화 : 2018. 11. 27.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투명성 및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을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정책실명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러. 큰 글자 서식 적용근거 및 설계기준 마련 : 2020. 11. 26.

기존 작은 글자크기, 좁은 작성란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오프라인 방문민원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서식 설계기준과는 별개로, 큰글자 서식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글자크기 확대(13pt) 및 글자체변경 (맑은고딕), 작성란 확대 등을 통해 민원서식 작성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부수부분)이 별도 용지에 구성되어 작성란과 분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큰글자 서식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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