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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가퇴원 알려드립니다(이유, 증빙서류, 서약서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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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가퇴원 알려드립니다(이유, 증빙서류, 서약서 등)

 

가퇴원이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다면, 정식절차는 병동에서 퇴원명령이 나오고, 진료비를 심사하는 심사부서에서 진료비 심사를 마친 후 원무과에서 심사가 완료된 진료비를 수납하게 됩니다. 가퇴원은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못하는 경우 가퇴원을 하게됩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 연휴에 가퇴원을 하는 이유?

 병동에서 퇴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비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가퇴원을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경우 가퇴원을 하게됩니다. 진료비를 심사하는 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보통 평일 5시 30분 이후나 토요일 당직근무가 지난 시간은 가퇴원을 하게됩니다.

 위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가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받은 처방이 다 입력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병리, 영상 등)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진료비 심사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사유도 있습니다. 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다양한 사유로 가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퇴원 서약서란?

 가퇴원은 진료비가 잠정적으로 처방이 입력된 금액 기준으로 수납을 하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퇴원, 입원 진료비를 내고 우선 퇴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심사를 걸쳐 확정된 진료비가 나오면 당연히 진료비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 도 있게됩니다. 그러면 진료비를 환불 받을 방법, 진료비를 추가 수납해야하는 방법, 진료비가 확정되었을때 안내 받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가퇴원 서약서에는 진료비를 재정산할 사람과 인적사항 카드정보나 계좌정보를 담게 됩니다. 또한 진료비를 추가 수납해야한다면 그 금액을 수납하겠다는 약속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가퇴원하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가퇴원을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었느냐입니다. 산정특례나 중증은 가퇴원시 적용된 경우도 있고 안된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가퇴원 이후 진료비 심사가 확정되었을때 최종퇴원 처리를 할 때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환자분은 산정특례가 적용 될 것입니다.

 산정특례가 이미 승인되었는데 적용을 안했을 경우도 있고, 산정특례 기준을 조금더 확인후 적용해야할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퇴원 보험회사 증빙서류 받을 수 있을까요?

가퇴원을 하게되면 가장 불편한 것은 요즘 많이 제출하는 보험회사 관련 서류입니다. 가퇴원을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료비(급여, 비급여 심사 구분)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접수 할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는 가퇴원이 아니라 정식 퇴원을 한 서류와 확정된 진료비의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퇴원 상태에서 병원측에 진료비가 확정된 최종 퇴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를 발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쉽게말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보험회사 진료비 관련 제출 서류는 발행 받을 수 없습니다. 가퇴원이 종결되었을때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진료기록) 또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록이 미비하거나 완결처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검사결과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퇴원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더욱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병원의 가퇴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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