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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 보상받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by 정보알리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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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 보상받기(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병원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사례와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혹시나 비슷한 사고를 당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이곳에 문의해서 빠른 처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출처는 생활법령정보입니다.

 

교통/운전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easylaw.go.kr

 

 

관련보도자료 :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230109_뺑소니무보험차량으로_인한_사고_피해자의_정부_보상금_신청이_편해집니다 (1).pdf
0.32MB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ㅇ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ㅇ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ㅇ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는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의 원활한 이관 및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10개 손해보험회사 담당자들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실로 보장사업 보상업무 업무이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산업의 견실한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tac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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