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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울산대교 부가세 환수로 총 57억 원을 아끼다

by 정보알리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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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울산대교 부가세 환수로 총 57억 원을 아끼다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금 부가세 제외란?
민자도로(울산대교) 통행료 지자체 부담금이 부가세 납부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에서 권리 구제(인용) 받아 약 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사례 주목
나는 울산광역시 민자도로 운영전문관 박혁신(54세)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5년 6월 11일 개통된 울산대교는 울산시와 민간운영사 간 실시협약에 의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염포산 터널 구간 소형·중형·대형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각각 200원, 300원, 500원을 감면해주었다.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22억여 원(부가세 2억여 원 포함)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 오고 있었고, 지난 4년 6개월간 지급한 부담금 총액은 약 121억 원(부가세 11억 100만 원 포함)에 이르렀다. 2015. 4. 8. 조세심판원 판결 사례인“경상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부가세 과세대상 결정” 이라는 선례「실시협약 및 통행료 인하 합의 내용을 볼 때, 민간운영사는 수혜자에게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정상 대가(협약통행료)를 수혜자와 경상남도로부터 나누어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 결정」로 인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금 부가세 납부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나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미반영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차 택시(빈 차) 통행료 감면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작은 의문이 생겼다. 또한, 정부의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 간 도로의 ‘설’명절 통행료 감면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을 확인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여러 사례를 우리 울산대교와 연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국세청 부가세 과세 권리구제 질의
‘설’명절 때 행한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감면은 손실금 성격으로 부가세 제외 대상에 해당했다. 이에 울산시가 지원하는 민자도로(울산대교) 통행료 부담금도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의견이 제시되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운영평가단 자문, 민간운영사의 의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의견에 지지를 얻었다. 울산시는 그간 국세청 질의 해석사례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답변 사례를 참고해 2020년 9월 국세청에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부가세 과세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결국 국세청에서“부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전국 31개 민자도로에 전파, 시너지효과 기대
국세청과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9개월 동안 질의와 답변, 부가세 반환(경정)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세 11억 5,400만 원을 환수(2045년까지 장래 절감액 45억 5,000만 원)받았다. “‘전국 최초’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예산 절감” 우수사례가 전국 31개 유료도로에 전파되면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서울시는 용마터널에 대한 통행료 부담금 부가세 3억 7,500만 원을 환급받았고, 경상남도 마창대교 및 창원~부산 간 도로,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 순환도로 등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주민을 위한 혁신을 이루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혁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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