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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e-원산지증명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by 정보알리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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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e-원산지증명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원산지증명서 전송 걱정은 뚝 전산화로 FTA 활용 수출은 쑥 (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정보를 협정
당사국 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수출업체의 편리한 친구, EODES
이전산 씨는 식품업체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FTA를 잘 활용해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리며 나날이 그 규모가 커졌다. 전산 씨 역시 꼼꼼한 FTA 활용 능력으로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전산 씨에게는 수출담당자로서 남다른 무기가 있었다. 바로 관세청에서 인도네시아, 중국과 구축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이하 ‘C/O’)를 종이로 발급받아서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현지 수입자에게 보내야 했다. 이런 경우 전산 씨는 C/O의 배송 지연, 분실 걱정으로 매번 전전긍긍했었다. 하지만 이젠 C/O 발급이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산 씨는 회사 메일함을 확인하고 눈이 커다래졌다.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항의성 메일 수십 개를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인즉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C/O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전산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어제 퇴근 전에 분명히 C/O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인도네시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것까지 확인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전산 씨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불안정
오늘날 자유무역협정(FTA)은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는 ‘메가 FTA’ 시대에서는 FTA를 활용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업이 FTA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C/O라는 서류를 이용하게 된다. 물건은 현지에 도착했는데, 만약 C/O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관세청에서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EODES를 구축했고, 바야흐로 FTA C/ O의 ‘전자적 교환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상대국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C/O 발급기관인 세관과 상공회의소에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 세관은 오류 상황을 확인해 건건이 수작업으로 오류 건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한 번 발생한 상대국 시스템 불안정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수작업으로 건별 조치를 해도 해결될지는 미지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상대국에 있었지만 피해는 우리 수출 기업이 감당하고 있었다. 한 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 단기간에 수많은 오류가 생겼고 무엇보다 이러한 오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더는 수동적으로,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단계적 조치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관세청은 단계적으로 조치했다.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자체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하다가 상대국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C/O 오류 건을 관세청에서 선별해 한꺼번에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자동화했다. 다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갔다. 관세청 주도로 인도네시아 측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양국 실무 기술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스템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약 2,600여 개의 기업이 연간 221억 원* 상당의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출근거: 2,666억 원(1년간 對 인니 C/O FOB금액) x 8.3%(평균오류율) 관세청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EODE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 기업이 한층 낮아진 FTA 문턱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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