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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경조사의 통지 제한)

by 정보알리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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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도입 배경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편법적금품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내용 해설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
※ 본인의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예시

• K구청 Y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FAX로 통지
• 초등학교 L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FAX로 통지
•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
•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배포

질의응답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 경조사 통지 가능한지?
직무 관련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 상 제한되지 않음.

 

사립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이용하는 교육청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교육청의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교육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열람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직무관련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외부인 접속이 가능한 ○○시 공무원노조사이트에 경조사란을 신설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직무관련자가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공무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조합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공무원(A)이 다른 공무원(B)의 경조사를 해당 공무원(B)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가. 공무원(B)의 지시 또는 요구・부탁 등에 의하여 공무원(B)의 경조사를 공무원(A)이 대리 통지한 경우
- 공무원(A)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공무원(B)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나. 공무원(B)의 지시 또는 요구・부탁 등이 없이 공무원(B)의 경조사를 공무원(A)이 임의 통지한 경우
- 공무원(A)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공무원(B) : 위반 아님.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하나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하급자에게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되는지?
경조사 통지 제한에 있어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경조사의 당사자(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지 대상이 하급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됨.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짐.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 당해 공무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함.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당해 기관의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 공간 으로서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를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팩스로 통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소속 직원에 일괄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의 기관이며, 과거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 자치단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통지 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임.

 

A지역교육청 공무원 甲이 같은 광역교육청 산하 B지역교육청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甲이 동일한 기관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기관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개인・단체채팅창을 통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처럼 공개 게시판 형태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PDF 원문보기

2023년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pdf
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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