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도입 배경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서, 공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 예방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내용 해설
• ‘직무’란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의 위치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를 의미 직무관련자의 판단 기준
∙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직무관련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 중 직무상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만 직무관련자에 해당
∙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상급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 직무관련자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는 대리인도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질의・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지정 가능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재판, 형집행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검찰청)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 지역회의・지역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 경찰의 부모・형제자매(경찰청)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병무청)
-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조달청)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환경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의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 규정 사례
- 수사지휘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검찰청)
-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병무청)
- 위조상품 단속・보조금사업 담당자와 다른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특허청)
- 구매계약・시설공사계약・설계심의・공사관리 등 조달업무를 요청한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달청)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협의를 요청하는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환경부)
- 예산・성과관리・조직・법령・통계조정・제안・민원・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통계청)
-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국민권익위원회)
•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접대・향응 및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취업 제공 :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의미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제1호 나・라・사목, 제2호 분문)
- 직접적 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불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익의 침해를 의미
- ‘직접적인 이익’은 ‘간접적 이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이익・반사적 이익은 행동강령상 직접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이익’ 관련 판례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 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4다 11162 판결)
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질의응답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직무관련 자에 해당함. 즉,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함.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예시 甲시의 공무원 A가 乙시의 건설공사 턴키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A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타 기관의 업무를 일회적으로 수행할지라도 평가 대상 업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임.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한다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당해 교수로부터 수업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및 학부모 등은 교수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수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의 다른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할 수 있음.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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