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건강을 위하여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검진, 암검진, 특수검진, 영유아 검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이라면 필수로 받아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 사업 규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 모호한 점들을 건강검진 사업편람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펴낸 자료를 통해 질의응답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에는 국가검진에대 한 설명과 각 사업, 예산집행과 정산 보고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까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원문 하단에 첨부한 사업안내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 기준
질문요지
1. 병원급 출장검진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외부에 위탁하여 공단으로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 조치 당함. 출장검진기관은 외부위탁이 안되는걸 알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득이 외부업체로 위탁하였는데,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검체건수가 늘어날 경우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청구 코드가 따로 있는지 문의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다만,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 검진기관이 일일 평균 검진인원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검체검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위탁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2. 병원급 이상이나 출장검진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체검사의 위탁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상할 수 없는 검사장비의 고장이나 검사량의 급작스런 증가 등 일시적인 부하로 인한 수검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체 검사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3. 또한 검진기관의 지정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 해야 하며, 별도 청구코드는 없음
일반검진기관 업무정지기간 중 암검진 실시 가능 여부
질문요지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일부 암검
진기관(위 ‧ 대장 ‧ 간암)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반검진기관 지정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그에따라 일반검진기관지정이 취소되면 위 ‧ 대장 ‧ 간암검진기관도 지정취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조건 위반으로 일반검진기관이 수일에서 수개월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아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암검진(위암 ‧ 대장암 ‧ 간암)을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1. 지자체(보건소)에서 검진기관 특정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2.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위암 ‧ 대장암 ‧ 간암 ‧ 폐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3. 질문 내용과 같이 업무정지는 일반검진 분야에 한해 적용되므로 암검진 실시는 가능함
출장검진기관의 원내기준 미달 시 불법행위일자 기준
질문요지
A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지정받은 후 곧바로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함. 원내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고, 각종 의료장비의 사용도 불가한 상태에서 출장검진을 진행하고, 공단에 검진비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으로 A검진기관이 불법 출장검진을 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공단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함 위 사례와 같은 사항에서 불법행위 시작 적발일은 언제로 판단하는지?
① 임대건물의 전체를 개수하는 리모델링일자
② 최초 불법 출장검진일자 (2019.12.15.)
③ 공단에 출장검진비 청구일자 (2020.1.10.)
④ 공단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일자(2020.03.17.)
⑤ 공단이 해당 보건소에 불법행위 사실 통보일자(2020.4.20.)
답 변
1. 출장검진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만이 추가 지정기준을 충족한 후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5 관련
2. 따라서 내원검진의 지정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출장검진 지정기준도 미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원검진 지정기준의 미달 시점(①)을 출장검진 지정기준 미달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다중수검 시 환수 기준
질문요지
① A기관 검진일자 : 9월 (수검정보 미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② B기관 검진일자 : 10월 (수검정보 등록, 문진표 내 공단 청구 동의서 있음)
※ 당시 B기관에서 검진자 자격조회시, 기등록건 없었고, 1차 대상자 였음
Q. A기관과 B기관에서 동시 검진청구가 진행되어 양쪽으로 비용지급이 된 경우 이중수검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어느 기관인지?
Q. B검진기관은 기업종합검진으로 공단검진 비용 포함 할인율이 적용된 비용이다 안내 받은 경우 구상권을 받은 수진자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Q. B기관은 환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경우 부당청구기관에 해당하는 건지?(B기관 청구시 선청구 기관은 없었음)
답 변
1. 건강검진 대상자가 하나의 검진연도에 법으로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2회 이상 동일한 검진을 받은 경우 수검자로 부터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실시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대상자가 검진을 받거나 이중으로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검진대상자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종합건강검진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건강검진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검사 내용과 비용 여부를 안내하여야 함
3. 위 사례의 경우 A기관에서 수검 정보를 전산에 등록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수검자가 A기관에서 이미 받은 바 있는 동일한 국가건강검진을 B기관에서 중복하여 받은 것이므로 공단은 수검자에게 검진비용을 환수함
4. 다만, B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국가 건강검진임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검진을 실시하는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조사로 확인된 경우 B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음
국가건강검진 청구프로그램 입력 가능한 인력의 기준
질문요지
1. 국가건강검진시 유방촬영이나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 후 PACS에 결과를
입력하고, 검진결과처리를 위해 의사가 공단프로그램에 판독결과를 다시 입력을 하고 판정을
하고 있음
2. 판정은 당연히 의사가 하여야 되는 부분이나, 결과입력은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그대로 공단 양식에 따라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되는지 궁금함
답 변
1. 암검진의 판독 및 판정은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및 작성(서명포함)한 판독소견서 및 검진의사가 판정 및 작성(서명 포함)한 암검진
기록지를 간호사(행정요원 포함)등이 청구를 위해 전산프로그램에 대신 입력하는 작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 등이 없이 간호사(행정요원포함)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검진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장애) 시 대필 가능 여부
질문요지
1. 출장검진 담당 검진의사가 수검자를 문진(상담)을 하고 자필사인을 한 뒤 귀원을 하고, 모든
결과가 나온 뒤 검진의사의 신체적 어려움(중증2급장애)으로 상기 모든 사항 중 일부 소견
및 조치사항을 간호사에게 대필을 지시하여 간호사가 작성한 경우 환수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되는지?
2. 검진의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의사가 문진표의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한 상태에서 의사 지시
하에 이루어진 소견 및 조치사항에 간호사의 대필 행위가 위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함
(즉, 의사지도하의 범위도 해석 요망)
답 변
1.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7조 제2항에서 검진의사가 건강검진의 판정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등의
소견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검진의사가 직접 판정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신체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정결과 및 소견 등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호사
등을 통하여 대신 기재(대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의사의 판정이나 소견의견 등이 없이 간호사 등이 단독으로 판정하거나 소견 및 조치
사항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
27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3. 또한 검진의사 서명은 검진기록지 작성 내용을 검진의사가 최종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므로, 검진의사가 먼저 서명을 하고 간호사 등이 검진결과를 토대로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하였다면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장검진 의사 1인당 100인 초과 검진 시 처분 기준
질문요지
출장검진 시 일반검진, 구강검진이 의사1명당 10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 10명을 의사 1명이 검진을 하고 110명에 대해 청구를 하였다면, 건강검진기본법상의 조치내역
2. 10명분만 환수를 당하는건지, 110명 전체 환수인건지 궁금함
답 변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5의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인력기준 가. 의사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구강검진도 동일). 본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서 정한 '개별기준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
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장은 해당 출장검진기관에 업무
정지 3개월(1차위반 기준) 처분을 명할 수 있음.
2. 부당검진비용 환수 사항은 지정기준을 위반한 범위에서 실시된 검진내역이 대상이며, 질의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10명의 해당하는 검진비용에서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부적합 소독제 사용 위반 건의 행정처분 기준
질문요지
내시경 기구 소독 및 멸균 방법 부적정(부적합 소독제) 사항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동법 시행령」 10조 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1. 내시경기구 멸균 및 소독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2. 해당 건으로 동 고시를 위반하여 행한 사항만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및 「동법시행령」 별표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반)에서 규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방사선 촬영방식 변경 청구 건의 위반사항 통보 기준
질문요지
1. 방사선 촬영방식을 필름방식에서 CR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지정받은 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건강검진 비용에 관한 사항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검진비용 및 방법 등)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진장비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상태로 검진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항 위반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개설자가 검진비용 청구시 금전적 이득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청구 한 것인지, 방사선기기 교체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건강검진 위반사례 행정처분 시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검진기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 복지부 건강증진과-3557호(2019.9.20.) “건강검진 실시기준(검사방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안내”
출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2023 검간검진 사업안내입니다.
원문은 PDF파일로 공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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