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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출산휴가로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간호사의 경우에도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매년 16시간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 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은 감염관리실에 근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급여기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산 휴가 90일 대체 간호사가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상기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18-302호, 2019.1.1. 시행)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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