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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던데, 2년이 경과하고도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뇌손상 환자(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병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를 1일 1회 인정합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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