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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인정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대상은 5세이상 ~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0-84호(행위)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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