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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납부액(직불진료비)은 어느 경우에 청구하며,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납부액은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받은 직불진료비로, 보험회사등으로부터 환자납부액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 청구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란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를 청구한 이후 환자납부액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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