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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목발, 보조기 청구방법

by 정보알리미!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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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목발, 보조기 청구방법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목발, 보조기 청구방법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며, 그 외는 「별표1」「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한 코드 및 금액으로 청구 가능하고, 목발이나 목뼈보조기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수가코드 구분자 ‘1’로 실구입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방법.pdf
0.15MB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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