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비용 요구](https://blog.kakaocdn.net/dn/mO4jt/btr22NRbwvf/qTaXlF99qRX32390qOJU4K/img.png)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진료비(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2018.1.31.) 제2조(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2항에 의하여 최초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제공하는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최초 발급하는 1부를 의미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
![](https://blog.kakaocdn.net/dn/qLeqt/btr21DH6ERm/OYbehfkkACXLlku3nVVic0/img.png)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800&brdScnBltNo=4&brdBltNo=47096&pageIndex=6&pageIndex2=6
기타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문]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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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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