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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모품비 과다(소변기, 대변기 등) 청구

by 정보알리미!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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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모품비 과다(소변기, 대변기 등) 청구
병원 소모품비 과다(소변기, 대변기 등) 청구

병원 입원하면서 소변기를 구입 후 사용했는데 소변기 구입을 환자가 하는게 맞나요?


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에서는 "병실비품(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은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나,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 시 소지하고 간 경우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

병원 소모품비 과다 청구.pdf
0.13MB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7127&pageIndex=1&pageIndex2=1 

 

진료비확인요청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입원하면서 소변기를 구입 후 사용했는데 소변기 구입을 환자가 하는게 맞나요?[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에서는 "병실비품(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www.hira.or.kr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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