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부위별 산정될까요?

by 정보알리미! 2023. 3. 10.
반응형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부위별 산정될까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부위별 산정될까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부위별로 각각 산정 가능할까요?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연속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부위별로 각각 산정 가능할까요?

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시행) 급여기준에서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대상 및 범위는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 2)그 외의 환자는 상기 가.의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 시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수가산정방법은 다.2)위ㆍ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소정점수 100%로 산정하고, 제2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정점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 대장 내시경 시술의 경우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 방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시행 2021.7.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부위별 산정여부.pdf
0.17MB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600&brdScnBltNo=4&brdBltNo=47263&pageIndex=1&pageIndex2=1 

 

진료비확인요청 < 자주하는 질문 < 상담문의 < 고객의 소리 < 국민소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문]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연속 시행 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부위별로 각각 산정 가능할까요? [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021.7.1.시행) 급여기준에서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www.hira.or.kr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