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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장천공 동반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전처치 실시 중 사망입니다.
사건개요
복통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은 후 간과 폐로 전이가 된 구불결장암 소견이 있어 입원후 조직학적 진단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계획하에 장세척제인 쿨프렙산을 복용하던 중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치료과정
환자(67세, 남)는 2015.1.20. 복통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복부 CT검사를 받은 후 구불결장암이 발견되어 A병원으로 입원하였고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가 계획되었다. 내시경검사 전 장세척제인 쿨프렙산을 복용하던 중 어깨 부위에 욱씬거리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모르핀주 5㎎을 5차례 투여받았다. 전처치제를 투여한 후 약 15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배변이 되지 않아 듀파락 관장(200㎖)을 실시하였으나 배변량은 적었다. 이후 화장실에서 구토한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의식상태는 혼수상태, 활력징후는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등 실시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분쟁쟁점
환자측 : A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지참한 X-ray와 복부 CT 소견에서 장천공이 나타났으나 A병원 의료진은 이를 무시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강행하였고, 내시경 전처치 약제를 복용하던 중 복통이 심하였으나 진통제 주사만 놓아주고 계속 약물을 복용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지속적인 복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한 전처치를 강행하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병원측 : 당시의 외부의 CT 판독상 간과폐로 전이된 구불결장암 소견이 보여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내원 당시 시행한 X-ray 상으로는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저명하지 않았고, 망인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처치 약제를 복용하는 중에 주로 호소하였던 통증은 우측 어깨였는바, 우발적인 구토로 인한 질식, 그로 인한 심정지라고 생각된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2015. 1. 20. 다른 병원에서 실시했던 복부 CT 검사 소견상 결장 협착부위 직상방에 약 2cm 크기의 장벽결손 소견이 관찰되고 장관 밖으로 공기와 장관내 분변이 새어나간 상태가 확인되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대장내시경 전처치를 실시하는 것은 천공에 의한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장 천공 상태임을 감안하면 응급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적출한 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실시하거나, 전처치 없이 조심스럽게 직장경 내지 결장경 검사를 실시한 후 응급수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다.
내원 당시 좌하복부 압통과 근성방어(muscle guarding) 소견이 있었고, 외부의 복부 CT 소견상 결장 천공 소견과 백혈구 수가 저하(2,610/㎣)되어 있었으며 몰핀을 5차례 투여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면 먼저 통증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나 이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계속 진통제를 투여하며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나. 인과관계
구토 후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될 당시의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구토로 인한 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으로 생각되며 이전 전처치를 위한 약제의 복용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A병원에서 내원 시 간과 폐(의증)의 전이를 동반한 구불결장암 및 암종으로 인한 천공이 발생한 상태로 대장내시경의 진행보다는 응급수술이 우선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조기에 응급 수술을 하였더라면 사망가능성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환자가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상 좌하복부 tenderness, muscle guarding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surgical abdomen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압통, 반발통 양상과 복부강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후의 이학적 검사 시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바, 이학적 검사의 중요성 및 진료기록부 기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2.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소견 상 장 천공 소견이 있었음에도, A병원은 이를 간과하고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 전처치(하제 복용)를 시켜 천공을 악화시켰다. 외부 검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의 양상과 변화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통증의 원인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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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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