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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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분만 후 신생아 사망-과실인정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주산기 가사에 의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치료과정
산모(만41세/초산모)는 임신 28주 3일에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산전 진찰 시 초음파검사 상 양수과소증이 의심되었으나 그 외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임신 41주 2일에 진통을 주호소로 A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고열(38.8도)이 있었으며 백혈구수치의 상승(1.6*10³ ㎣) 소견을 보였다. 입원 후 분만감시 상 태아심박동의 반복되는 감소가 있었고, 양수에 심한 태변착색이 보였다. A병원 의료진은 태아가사 소견에 대해 산모의 체위 변경, 산소투여 및 심호흡을 시도하다 태아 심박동수가 관찰되지 않자 분만실로 이동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였다.
출생 직후 신생아는 심한 태변 착색을 보였으며 아프가점수가 1분에 0점, 5분에 0점이었다. 신생아의 태변 흡인에 대해 기관내삽관을 통한 기도 내 태변 제거를 시행하였다. 기관내 삽관시 1회의 재삽관 실패가 있었다. 이후 심폐소생술 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주산기 가사에 의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판단되었다.
분쟁쟁점
환자측 : 분만 1기에 태변착색이 확인되었음에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되지 않아 태아곤란증을 지속시켰으며, 분만 직후 의사의 기술상의 부족으로 기관내 삽관이 실패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다.
병원측 : 분만 2기에 발생한 태변착색은 태아의 성숙과 관련된 정상적인 과정이며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하였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분만감시의 적절성
산모는 만41세의 고령이고 양수과소증, 임신 41주 이상, 분만 예정일 초과에 과숙임신, 융모양막염이 의심되었고 태변 착색이 있는 고위험군 산모로 주의 깊에 분만 과정을 관찰하여야 하는 산모로 판단된다.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진통 과정 중 측정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감시 그래프(=전자태아감시)에서 태아 심장박동의 무변이도 혹은 최소변이도(absent or minimal variability)가 관찰된다. 그리고 늦은 태아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variable deceleration) 및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persistent fetal bradycardia)가 자주 나타나며, 회복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소견을 보였다. 또한, 분만감시 중 심한 태변 착색까지 확인되었다
2) 출생 직후 응급처치의 적절성
신생아가 출생하기 전 소아청소년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출생 직후 심박동수가 측정되지 않아 기관내 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일련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당시 응급처치 중 1회의 기관내 삽관 실패가 있었으나 엠브 백으로 양압환기를 지속하고 재삽관 시도로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였는바, 1회의 기관내삽관 실패라는 사실만으로 응급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아가 사망하였거나 거의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이건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본건 태아 가사의 원인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분만 과정 중 태아의 상태는 저산소증 혹은 산혈증이 유지되는 상태였으며 저산소증이 유지됨에 따라 태변이 나오고, 이를 태아가 흡인하여 기도가 막혀 태아 가사가 발생되었다. 출생 이후에도 태변 흡인으로 산후 호흡곤란증이 유지되어 신생아 가사가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
신생아에 대해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태변 흡인으로 인해 태아 가사 및 신생아 가사가 발생되어,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고 사료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산모측에게 5600만원을 지급한다. 산모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 TIP
1. 산모는 만 41세의 고령(만 35세 이상) 초산모이며, 과숙 임신, 양수과소증이 의심되는 고위험 산모로서, 입원할 당시 고열, 백혈구 수치 상승이 있어 급성 융모양막염이 의심되었다. 교과서적으로 과숙임신, 태변 착색, 양수과소증, 융모양막염 등은 태아의 조산 또는 사산, 신생아 패혈증 및 폐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 이와 같은 병력의 산모에 대해서는 항생제 투여와 함께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진통 과정 중 전자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 심장박동의 무변이도 혹은 최소변이도(absent or minimal variability), 늦은 태아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variable deceleration) 및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persistent fetal bradycardia)가 자주 나타나며, 회복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소견을 보이고 심한 태변 착색이 확인되었다면 태아의 저산소증 또는 산혈증을 의심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조기에 시도하여야 한다.
2. 요컨데, 응급제왕절개술 분만으로 신생아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망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당시 상황에서의 산모 및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산모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뒤 사전 동의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분만 후 신생아 사망-과실인정 사례키워드자연분만, 주산기 가사, 태변흡인증후군사건개요자연분만 후 신생아가 주산기 가사에 의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치료과정산모(만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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