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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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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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골 골절 수술 후 부정유합으로 재수술 시행입니다.
사건개요
요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요골 간부의 부정유합으로 재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7세/남아)는 의자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져 좌측 전완부의 통증으로 A병원에 내원하였다. A병원에서는 요골 간부 골절 및 척골 골절 진단 하에 요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퇴원 시 환자는 척골 골절 부위는 선상골절 상태로 만곡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만곡 변형 상태로 고정될 수 있어 추시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팔 휘어짐 증상이 지속되어 수술 후 6주째 B병원에 내원하였으며, B병원에서는 좌측 전완부 외관상 변형이 심하여 요골 및 척골 모두 절골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이 필요함을 설명 하였고, 이학적 검사 상 좌측 전완부 변형이 심하여 회외전(supination)이 안되고 각형성(angulation)이 있는 상태(회외전 20도, 각형성30도)로 좌측 요골 부정유합부의 절골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miniplate)을 이용한 내고정술(이하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팔의 휘어짐 증상의 변화가 없어 C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상 각형성이 있고, 회외전 40도로 C병원에서는 좌측 요골간부의 부정유합 진단 하에 좌측 원위부 요골의 금속판 제거술 및 변형 교정을 위한 절골술(이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수술 후 6개월째).
분쟁쟁점
환자측 : A병원에서 수술 후 팔이 휘어져 B병원에 내원하여 상담결과 방사선 소견보다 실제 외관상 변형이 더 심해 요골 및 척골부위 모두 교정을 하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 받기로 결정하였으나, 요골부위만 수술을 하였고 척골을 수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재수술 후에도 팔의 휘어짐의 변화 없어 C병원에서 요골부위 부정유합으로 교정수술을 받게 되었다.
병원측 : A병원에서 1차 수술 후 내원 당시 완전히 100% 회복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고, 요골 및 척골을 모두 절골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수술 중 요골을 절골하고 c-arm 영상 및 외관상으로 확인하니 틀어진 형태도 많이 좋아지고 회외전도 정상으로 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척골교정 수술은지 않고 수술을 마치게 되었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내원 당시 진단 및 그에 따른 재수술 판단의 적절성
B병원 내원 당시 방사선 소견 상 요골의 배측 각형성이 30도이고 이학적 검사 상 회외전이 20도(정상: 80-90도)로 제한되어 있는 바, B병원에서 요골의 부정유합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으며, 이는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도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척골 자체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나, 요골의 절골술 시 유합된 척골 때문에 요골 교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 척골의 절골술도 같이 준비해야 하므로 수술 전 요골 및 척골 부위 모두 절골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수술방법의 적절성
B병원이 좌측 전완부의 변형이 심하여 요골 부정 유합부의 절골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선택한 것은 통상적인 수술방법으로 적절하였으나, 내고정물을 미니 플레이트(miniplate)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고정력이 약하여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더 튼튼한 금속판 내고정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판단된다.
수술과정 상 척골의 절골술을 하기 전에 요골의 변형을 먼저 시도해서 원하는 교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척골의 절골술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수술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수술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척골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C병원에서의 3차 수술 시에도 척골수술은 하지 않았다.
3)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내고정력이 약한 상태에서 수술 후 바로 장상지 석고붕대를 적용하여 고정을 유지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된다.
4) 설명의 적절성
수술 후 합병증으로 불유합, 부정유합, 신경 손상, 감염 등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출된 수술동의서 상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병증(수술 후 부정유합, 요골 및 척골의 수술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시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명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A병원에서 요골 골절에 대한 1차 수술 후 부정유합으로 B병원에서 요골 골절에 대한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다시 요골 수술부위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C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2차 수술 당시 고정력이 부족한 미니플레이트(miniplate) 금속판을 사용한 것이 부정 유합 재발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결과
B병원은 환자 측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 측은 B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사유: 내고정물 선택 미흡 및 설명 부족)
의료사고 예방 TIP
1. 소아 골절에서도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견고한 고정이 필요하다.
2. 소아 골절에 대한 수술 시 성인과 다른 소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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