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적용범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내용 해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 (임기제 공무원도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202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