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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징계, 교육, 신고)

by 정보알리미!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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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및 질의응답(징계, 교육, 신고)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내용 해설
•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필요한 조치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운영지침」 별표 4)은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동 기준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참작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 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내용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 신고 사유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영 제14조 제5항)
- 신고 방법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신고 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금품등 제공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 여부 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 반환 비용의 청구 :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명자료(택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 비용 청구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 공무원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함.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금품등 인도확인서’ 작성・관리
‣ 처리 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②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③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④ 그 밖의 경우 :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소속 기관의 장은 처리한 금품등을 ‘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자 우대 등의 조치
-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질의응답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 절차는?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 선물 등임.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멸실・ 부패・변질 우려 등 금품등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22조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내용 해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조사・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 필요시 소책자, 리플릿,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작・배포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동강령과 현안 업무 교육을 병행(업무교육 40분, 행동강령 10분)하여 실시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이라 함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안 업무교육과 병행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 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내용 해설

• 지정 대상기관: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 가능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예시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 시・도, 지방교육청:감사관・감사담당관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사무소):관리과장
- 기타: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소속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 등에 의한 자연인 교체시 별도 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영 제19조, 제23조)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행동강령 위반여부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관련 상담(영 제8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영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영 제23조제4항)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변경시 조치는?
당초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시 직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사발령에 의하였다면 인사명령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사전에 직위를 지정해 두었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 없음.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 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내용 해설

•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
‣ 기관별 행동강령의 형식 및 명칭
기관 형태 제정 형식 명칭
중앙행정기관 부령 또는 훈령
지방자치단체 규칙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규칙
지방의회 조례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사규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가능
※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권고 가능

 

질의응답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행정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됨. 다만,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자료의 출처는 2023년 공무원 행동강령업무편람입니다.

주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19&&act=view&list_no=43352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PDF 원문보기

2023년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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