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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척추유합술(뇌출혈)

by 정보알리미!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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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유합술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유합술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결정되었습니다.

 

척추유합술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pdf
0.16MB


#케이지 삽입에 의한 척추 유합술 # transfor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 요추 후방 고정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7년생, 여)은 요통 등으로 2014. 3.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내측분지차단술(Medial Branch Block, MBB), 통증유발점주사(Trigger Point Injection, TPI)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요통 및 좌측 다리의 방사통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해 9. 1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좌측 요추 3/4번간 케이지 삽입에 의한 척추 유합술(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TLIF)을, 우측 요추 3/4번간 후방 고정술(posterior fusion)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14:40경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특이소견이 없다가 17:20경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진 지시에 협조가 되지 않아 뇌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후두부에 중등도 급성 두개내출혈, 우측 전두부에 경도의 급성 경막하출혈, 우측 전방 측두부에 경미한 지주막하출혈, 작은 뇌의 실질내 출혈 및 우측의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있어 18:1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18:19 ◇◇병원 응급실을 거쳐 외과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되어 5일간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일반 병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받은 후 증상 개선되어 같은 해 10. 8.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로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8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뇌출혈은 신청인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과정은 물론 수술 후에도 진료상 과실로 지적될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방법 선택, 수술시행,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요통과 좌측 허벅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통증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으며,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뇌 CT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신청인을 전원한 행위는 적절하였다. 
신청인의 뇌출혈 발생원인과 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신청인의 뇌출혈과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
이 사건의 경우 수술의 내용, 신청인의 신체상태 및 수술과 뇌출혈과의 시간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수술과 뇌출혈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척추수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i) 과도한 뇌척수액의 배액에 따른 뇌전위와 관련된 뇌표면 정맥의 신전 및 파열 (ii) 혈액응고장애 (iii) 고혈압 (iv) 두부 위치에 따른 정맥의 폐색 (v) 대뇌혈관이상 (vi) 항응고제 치료 (vii) 혈관종의 존재 등인데, 신청인은 고혈압이 있지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수술과정에서 유의한 혈압상승, 혈액응고장애 소견 및 경막 손상에 따른 뇌척수액 누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혈관기형이 관찰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 및 시행,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 특히 의료진이 수술 후 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던 중 신청인이 구두지시에 따르지 않자 즉시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한 후 신속히 신청인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그 외 신청인에 대한 진료과정에 진료과실로 지적될만한 부분은 없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행위와 뇌출혈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신청인은 여전히 조정신청 금액 전액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하지 않은 진료비 중 절반을 면제하여 줄 의사는 있으나 그 이상은 양보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이러한 양당사자의 입장을 감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취지의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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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e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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