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운동치료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1년생, 여)은 2014. 5. 16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같은 해 7.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았으며, 같은 해 9. 18. 18:00경 운동치료 과정 중 주저앉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왼쪽 허벅지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염진통제(트라마돌)를 투여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19. 양측 골반 및 미골부위 심한 통증 및 좌측 손 부종소견이 있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19. 고관절 골절의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시행한 골반 CT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근위부위 전자간부 골절, 요추단순 방사선 검사상 요추2번 압박골절(의증)’소견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23.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내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7. 퇴원하였고, 현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피신청인 병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동영상 촬영을 위해 신청인을 임의로 운동실로 데려와 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대장출혈, 염증,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이 사건 낙상사고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200만 원, 간병비 6,970,00원, 위자료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의 낙상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4명의 치료사를 배치하였고, 낙상 시에도 치료사가 함께 쓰러지며 신청인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낙상사고 이후 발생한 대장게실에 의한 염증, 대장출혈 등은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보이며, 신장결석 또한 장기간의 침상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낙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낙상 이후에도 빠른 전원으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낙상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책임제한사유의 유무 및 정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고령의 환자로 뇌경색과 관련된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물리치료과정에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 후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골절을 확인하고 □□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골절 후 발생한 대장출혈, 소변검사상 이상소견, 방광결석 등의 문제는 사고 및 골절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우측 편마비 환자로서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 또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운동치료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4명의 치료사가 함께 있었고, 낙상 방지를 위해 뒤에서 1명이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신청인의 낙상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취한 조치들 또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료진이 신청인의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낙상사고 이후, 신청인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하고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소견으로 바로 □□ 병원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이 보행 연습과정에서 주저앉으면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발생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골다공증이 있어 적은 외력으로도 전위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병원, ◇◇병원,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내원한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은 총 금 8,295,130원이다.
●개호비 : 6,970,000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로 제한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 치료비 4,824,470원을 이미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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