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사랑니 발치 후 고열 및 농양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 1. 13.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15. 10:00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6.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 발치 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20.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 받아 입원하였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3.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하였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며,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요성이 있었으며,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하였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보아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발치를 위한 국소마취 시행 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이 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8 치아 발치를 위해서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하였으며, #38 치아 발치를 위해 2앰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 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 악화 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 방사선사진상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신청인은 발치 이전 근관치료 및 배농술 처치를 한 후 발치를 한 점, 봉와직염을 동반한 급성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원인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감염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심각한 치관주위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치 수술이 금지되지만 피신청인이 감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치를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발치 및 소염술치료에 사용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8 치아 및 #38 치아 발치 과정상 피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원인은 #38 치아 발치 이전에 존재하던 치성 염증 또는 감염이 주변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구강 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병력(치성염증)이 그 발생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발치 전 안면부 농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치 후 이틀 뒤부터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이 부었던 점, 발치 부위와 농양발생 부위는 인접한 점, 근관세척·배농 및 투약에 의하여 증상이 완화된 이후 발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농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발치와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치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 악화 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신청인도 이를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발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시술 후 신청인이 고열 및 농양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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