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티눈 치료 후 처치부위 감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피부과 진료였으며, 부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년생, 여)은 2014. 10. 23. 양쪽 발 새끼 발가락 티눈 및 굳은살 진단으로 피신청인에게 냉동치료를 받고 항생제(록시스로마이신정) 3일분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해 10. 28. 내원해 물집을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26. ○○의료선교위원회에서 항생제(세파클러)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11. 2. △△의료봉사단에서 항생제(세파클러)를 처방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4. 10.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수술 시 수술 전·후 소독 및 드레싱 등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10분도 되지 않아 전신이 감염되어 입이 마르며 혀가 굳어진 것처럼 마르는 증상 등이 생겼고 시술 3일 후 재방문 시에도 소독을 하지 않고 물집을 터뜨려 타피부과에서 17일간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현재까지 전신에 맥이 없고 입 마루는 증상이 지속되었고, 전신 감염으로 인한 치료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 합계 금 5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티눈병변에 대하여 trimming(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각질층만 일부 제거)과 냉동치료를 했고, 이는 표피층 손상이 없는 시술로 마취가 불필요하며 살균 소독 작용이 있는 보릭솜으로 닦아냈으며, 시술 후 6일째 내원해 멸균 바늘로 물집제거 후 박트로반 도포, 밴드를 감았는바 냉동치료 후 10분도 안 되어 전신 감염 및 그에 따른 전신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시술 후 6일째 물집 제거하기 전까지 국소 감염도 생기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티눈치료 시술방법의 선택 및 감염관리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냉동치료는 세포를 냉동시켜 직접 티눈의 중심핵을 파괴시키는 원리로 피신청인이 냉동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시술방법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며 냉동치료 전의 pairing 시술(trimming, 과각화된 부위를 칼로 깎아내는 행위)은 냉매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pairing 시술 후 냉동치료를 시행한 것도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술들은 시술 전의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침습적 시술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시술 후 매우 드물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3일간의 항생제(록시스로마이신정)를 처방한 것 또한 감염발생에 대한 예방측면에서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 인과관계
2014. 10. 26. ○○의료선교위원회의 경우에는 환자가 항생제 복용을 원해서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며 2014. 11. 2. △△의료봉사단의 경우에는 의무기록에 피부병변 기록이 없고 혈액검사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피신청인의 진료행위로 인한 감염을 치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냉동치료 직후 신청인이 호소한 온몸의 맥이 풀리고 힘이 없다는 증상들은 국소적으로 시행한 냉동치료로 인해 나타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른 증상들도 항생제의 복용 후 발생되는 약물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방법 선택 및 감염관리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① 2014. 10. 23.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양쪽 발의 새끼발가락 통증을 호소한 점, ② 이에 피신청인은 티눈 및 굳은살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trimming(과각화된 부위를 칼로 깎아내는 행위)후 냉동치료를 진행한 점, ③ 티눈은 발바닥과 발가락에 호발하는 국한성 각질비후증으로, 기저부에 중심핵을 형성하여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피부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④ 냉동치료는 세포를 냉동시켜 직접 티눈의 중심핵을 파괴시키는 원리로 티눈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냉동치료 전의 pairing시술(trimming)은 냉매의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시행한 pairing 및 냉동치료는 과각화된 각질을 깎아내고 냉매를 도포하는 것으로, 시술 전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침습적 시술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은 시술 후 매우 드물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 3일간의 항생제(록시스로마이신정)를 처방한 점, ⑥ 신청인은 시술 5일 후인 2014. 10.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물집을 제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신청외 ○○의료선교위원회, △△의료봉사단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자가 복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시술 방법 선택 및 감염관리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티눈 제거술을 받고 전신 감염에 이르러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나, ① 2014. 10. 26. 신청외 ○○의료선교위원회 진료기록에 의하면 환자가 항생제 복용을 원해서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점, ② 2014. 11. 2. 신청외 △△의료봉사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피부병변에 대한 기록이 없고 혈액검사도 정상 소견으로 나타나 항생제 투여가 필요 없음을 설명한 점, ③ 냉동치료 직후 신청인이 호소한 주관적인 증상들도 일반적인 항생제 복용 후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상태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이 건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당사자들이 감정결과를 확인한 다음,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신청인은 신청서 기재와 같이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방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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