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시안의 쟁점
◌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의무기록상 제왕절개술의 술기, 방법 및 과정 등에서는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의 경과 관찰에 있어 혈액검사 등을 좀 더 자주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입된 수혈량이 부족하였으며, CT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 역시 기관삽관이 약 20분 정도 늦게 시행된 점 역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상당한 금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6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 출혈 및 의식저하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산부인과 조회수 3585 처리결과 합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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