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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산부인과] 자궁근종 제거술(장폐색, 장기부전)

by 정보알리미!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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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4.생, 여)은 2015. 9. 10.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출혈량이 많음’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4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5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같은 달 23. 망인은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7일 13:15경 망인에게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주사(파세틴 주)를 투여한 후, 같은 날 14:00부터(절개시작) 17:30까지(수술종료) 복강경하 자궁 근종 절제술 및 선근증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21:22경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주사(파세틴 주, 이세파마이신 주)를 투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망인에 대하여 하루 2회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주사치료(파세틴 주, 이세파마이신 주)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31.부터 하루 3회 항생제 경구약 치료(타이록신 캡슐)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2017. 1. 1. 07:36경 망인에 대하여 수술부위-복부 통증을 주소로 필요시 투약처방인 미노브이 주(비스테로이드 진통제) 1 앰플 근주 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0:11경 변 소량 설사 1회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22:40경 수술 부위-복부 통증을 주소로 필요시 투약 처방인 미노브이주 1 앰플 근주를 재차 시행 받았다. 같은 달 2일 07:30경까지 항생제 경구약 치료(타이록신 캡슐)를 받은 상태로, 복부 X-ray(앙와위/직립위) 검사 결과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 진단 하에 치료적 금식 및 거동을 처방 받았고, 같은 달 3일 설사, 복부 통증 및 팽만이 관찰되었으며,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여 같은 날 12: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4:13경 ◇◇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받고 입원하였다. 같은 달 4일 10:09경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소견 상 위막성 대장염이 진단되어, 11:30경 유치도뇨관을 이용한 장루를 시행 받고, 13:00경 반코마이신 경구 투약을 시행 받은 후, 16:19 의식 및 자가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행받았으나 같은 달 5일 9:5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상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① 망인의 수술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아 개복수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점에 과실이 있고, ② 망인에 대한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를 잘못 처방함으로써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한 것이며, ③ 망인이 자궁 근종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팽창 및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상태를 악화시켰고, ④ 응급 환자인 것이 분명해진 2017. 1. 3. 전원시에도 적절한 전원조치를 해주지 않고 이로써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수술전 환자에게 MRI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수술방법은 복강경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과 수술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환자도 자궁의 보존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 건 수술을 복강경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술 중 타 장기 손상의 수술적 합병증은 없었고, ② 수술 후 외과 계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팔로스로린계 항생제를 사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③ 통상적으로 설사 증상이나 영상 검사 결과상 장마비 소견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며, ④ 환자 및 보호자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상 처치에는 과실이라고 지적할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수술방법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3) 전원 조치의 적절성
(4)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①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선근증 절제술은 자궁의 보존을 원하는 환자에게 선택가능한 수술 방법이라 보이나, ② 망인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후 정주 및 경구를 포함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2016. 12. 27.부터 2017. 1. 2.오전까지 시행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③ 진료기록부상 2017. 1. 1. 망인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술부위-복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과 협진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않아 위막성 대장염의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④ 2017. 1. 3. 새벽동안 2-3회 설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전원 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며, 위 결과에 따라 전원 도착 장소 등이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수술방법 선택의 적절성
본원 감정결과는 이 사건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선근종 절제술이 자궁의 보존을 원하는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하나, 당시 망인에 대한 진단이 다발성 자긍근종 및 자궁선근종으로 최대 크기 7cm인 근종이 총 35여개에 달하였던 점, 당시 망인의 나이(만52세), 수술 후의 예후 등을 고려하면 자궁보존을 위한 복강경하 근종절제술의 수술방법 보다는 전자궁적출술의 수술방법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후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이용되는 교과서상 부인과 수술 전후 감염관리를 위한 예방적 항생제는 단기간(24시간 이내) 동안만 투여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진료길라잡이를 도입하여 활용중이라고 하는바, 그 내용은 피부절개 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하고, 예방적 항생제로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사용하고 병용투여하지 않으며,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간은 수술 후 3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임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인이 관찰되지 않았던 망인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1. 2. 오전까지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필요 이상 장기간의 투약에 해당되고, 이는 항생제의 사용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진단 및 치료 지연
교과서상 부인과 수술 후 장폐색(ileus)이 발생하면 복부 방사선 검사를 누운 자세 및 일어난 자세로 찍어 위장관 팽창이나 폐쇄를 확인하고 장음을 측정하면서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하고, 장폐색의 치료 원칙은 위장관 감압, 정맥을 통한 수액투여 및 전해질 정상 교정이며, 특히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한 경우 장폐색이나 소장폐쇄 증상이 있으면 위장관 손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CT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상 수술 후 망인이 수술부위 및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처방을 하였을 뿐, 수술 후 3일째인 2016. 12. 30.부터는 수액을 처방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2016. 12. 31.부터 이틀 동안은 의사가 순회하여 진료하지 않고 다만 전담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보아 필요시 진통제를 투약하였을 뿐이고, 수술 후 대변을 보지 못한 증상에 대하여도 위 전담간호사가 주치의 명의로 하제를 처방하였으며, 2017. 1. 1. 망인이 한 차례 설사를 하고 복부 통증이 강화된 점을 호소한데 대하여 필요시 진통제를 투약한 것만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방사선 검사나 장음 측정, 수액 처방 등의 처치 및 의료진이 위 상태를 살펴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후 2017. 1.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순회를 하는 동안 망인이 복부팽만과 오심 및 구토, 통증 등을 호소한데 대하여, 위 의료진이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을 진단을 한 후에도 위장감압 등의 처치를 한 바 없으며, 의료진으로서는 위 환자가 복강경을 통한 수술을 받은데다가, 지난 주말 동안 위 상태를 지속하여 호소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장폐색이 진단되었다면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환자의 위장관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라) 전원 방법상의 문제
2017. 1. 3.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복강경을 통한 수술 후 장폐색으로 진단되고, 전일부터 통증이 심화되었으며, 밤 사이 수회의 설사 증상이 있었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는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전원 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전원방법 및 전원장소 등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마) 인과관계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막성 대장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독성거대결장과 뒤이은 패혈증으로 급성신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막성 대장염은 장기간 사용된 수술 후 항생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환자인 망인은 물론 그 유족인 신청인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즉,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고용자로서 망인과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결론
피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신청외 병원 진료비: 1,410,000원
 장례비 : 9,750,000원 (분쟁 당시 피신청인 병원이 대납하고 청구 보류)

나) 소극적 손해
2017. 1. 4.부터 망인의 가동종료일인 2024. 9. 23.까지 약 92개월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입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113,880,000원이 소극적 손해로 추산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재산적 손해 총 125,04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 25,008,000원을 재산적 손해로 본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위 망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러 망인은 물론 가족들인 신청인들까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망인 및 신청인의 위자료 금 34,742,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위애서 본 재산적 손해액에서 피신청인이 대납한 장례비를 공제한 금액(금 15,258,000원 = 25,008,000원-9,750,000원)에다가 위 인정의 적정 위자료를 합한 금 5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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