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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허리통증(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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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 대한 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 후 허리통증 지속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 대한 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 후 허리통증 지속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57년생, 남)은 2016. 11. 25. 1~2개월 전 악화된 좌측 요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11. 26. 요추 MRI 촬영 후 4-5 요추간 협착증, 4 요추전위증 진단으로 11. 30.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을 받았다.
2) 같은 해 12. 2.~12. 14. 신청인은 통증은 잔존하나 증상 다소 호전 양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3) 그 후 같은 해 12. 29. 신청인은 ‘시술 후 얼마간은 괜찮았으나 최근 좌측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심해짐’을 이유로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7. 1. 3.에도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4)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17. 2. 9.에는 신청인이 ‘최근 많이 아프다’고 하여, 2. 14.~4. 12. ‘주사 맞으면 2-3일 괜찮다가 이후 다시 아프다’를 이유로 하여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1)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예리한 칼로 눌리는 듯한 증상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술과정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1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6. 11. 28.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및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 시술 후 나타나는 증상들과 호전 정도, 재발가능성, 시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에게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위 시술 후 2~3주간은 증상호전을 보이다가 2016. 12. 29. 외래진료시 좌측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여 시술과정 및 신청인의 기왕증 상태 등을 설명하고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신청인이 2017. 1. 3. 외래진료 이후 1달 정도 내원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2017. 2. 9. 다시 내원하여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면서도 물리치료,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을 거부하여 간간히 내원할 때마다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의 진단 및 시술, 시술후 처치 등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치료방법 선택 및 시행,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요추 3-4-5번간 요추 협착증 및 중증도 이상의 4-5 요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고,

​② 이 사건 시술인 풍선 신경성형술은 협착증에 발생하는 하지 방사통에 시행되며 아직 문헌 보고상 장기 추시 결과는 미흡하나 단기적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수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수술 시 수술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비수술적 시술을 권유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이 중소 병원임을 감안하면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시술 후 신청인이 호전 양상을 보였다는 진료기록부 기재 참조 시 시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④ 진료기록부상 시술 약 1개월 후에 ‘시술 후 얼마간은 괜찮았는데 최근 좌측 허리 통증 및 다리 통증 심해졌다고 함’의 기재가 있으며 이에 통증유발점주사자극치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경과관찰과 진료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⑤ 시술은 해부학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며 약 한달 간의 증상 완화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의 통증은 심한 불안정성 즉 전방 전위증과 이와 동반된 신경공 협착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일뿐, 시술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⑥ 시술 전 동의서에 해당 시술과 이와 유사한 시술을 포함하여 설명이 되어 있으며 해당 의사의 서명이 있으나, 이 건에서 증상의 잔존과 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시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 법리, 감정결과 등을 참고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선택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 시술,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시 염증, 다리근력 감각 감소, 대·소변 비뇨기계 기능 감소 등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수술동의서상 확인되고, 증상 호전, 호전 속도, 호전 정도에 대하여 개인차가 있으나 대부분 며칠 내로 호전되고, 호전이 다소 더딘 경우도 있으며, 1~2달이 지나도 호전이 더디면 드물게 2차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의 잔존과 치료효과가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시술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또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소견과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시술을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도 비급여여서 상당히 고가인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여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진료기록부 및 MRI 등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전 상태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비용 등으로 지불한 진료비, 현재 신청인의 상태 및 고통의 정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및 우리 원의 조정 선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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