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결혼 여부 등 질경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니 검사의사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금1억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검사 전에 신청인에게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검사안내지를 교부하였지만 신청인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 중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신청인의 청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검사자의 적절성 여부
(2) 검사과정상 과실의 유무
(3)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경부암 검사는 질내로 질경을 삽인한 후 질내의 분비물을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병리조직학적 검사로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의나 그에 준하는 수련의에 의하여 행해지나 이 사건처럼 진단영상의학 전문의가 검사를 시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사자는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문진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고, 질경삽입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아니며 질경의 크기, 윤활유사용여부, 술기의 숙련도 등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질경검사를 하는 모든 경우에 처녀막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경검사의 방법과 처녀막의 해부학적 위치 및 구조로 보아 질경검사 시 처녀막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따라서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임상현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성경험 여부를 문진하지 않고 질경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다.
나) 인과관계
감정결과로 볼 때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질경검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으 진술내용과 사건의 경위, 특히 질경검사 중 검사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발생한 점, 신청인이 질경검사 수 일 후 타병원에서 처녀막 파열 진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질경검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처녀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이 사건의 내용과 신청인의 성별과 나이, 신청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처녀성을 유지해 온 점,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의사가 잘못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한 점, 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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