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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수술 후 불유합(발목골절, 연골손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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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발목골절, 연골손상 등으로 수술 후 불유합 등 발생 주장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우 발목골절, 연골손상 등으로 수술 후 불유합 등 발생 주장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5. 12. 30. 신청인 ○○병원에 우측 발목 통증,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족관절외상성 골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진단 하에 2016. 1. 18.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6. 1. 19. 우측 발목관절 유합술, 동종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2. 6. 퇴원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6. 2. 1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등의 추시 관찰을 받았고, 위 8. 29. 내원 시 미세한 골용해 변화가 확인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14. 우측 족관절 뒤쪽 통증이 지속되는 소견으로 진통제 등 약물처방을 받은 바 있다.
3) 피신청인은 2016. 12. 27. 경기도 평택시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완전강직이 인정되어 지체 하지관절 장애 5급 결정을 받았다.
4) 피신청인은 2016. 11. 8.부터 2017. 1. 11.까지 △△의원에서 발목 통증에 대해 신경블록 주사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1) 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족관절 고정 수술 및 동종골 이식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고정되었고 2016. 7. 4.까지 촬영한 방사선 소견은 양호한 상태였는데, 2016. 8. 29. 골용해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증상과 함께 골이식 수술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고, 2016. 10. 1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골용해가 진행되어 골이식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약을 먹고 일을 하면 통증이 없다고 하여 3개월치 약만 처방 받아갔고, ⑤ 피신청인의 나이(1951년생), 장기간 족관절 골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 거골의 골연골 골절 및 거골의 골괴사가 심한 상태였던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기에 체중 부하를 하고 일을 시작한 상태였던 점 등은 족관절의 고정 골유합 수술 후 불유합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요인들이고, 또한 동종골 이식술도 자가골 이식 수술에 비해 수술 후 골용해의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며, 피신청인은 내원 당시 이미 우측 족관절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 상태였던 점을 보면 하지 장애 5급은 이 사건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족관절 고정 유합술 후 족관절 고정 상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2) 한편, 피신청인은 2016. 1. 19. 신청인 병원 의료인으로부터 관절고정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당시 적절한 대증치료를 시행하면서 관찰을 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약물 등을 이용한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 등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위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오른쪽 발목 관절의 완전강직,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악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의 방법, 수술의 범위, 수술 중 주변 구조물이 손상되는 술기상의 문제 등 이 사건 수술과정상의 과실이 의심되며,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7개월여가 지나서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 중에 면밀히 진찰,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2016. 1. 18.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른쪽 발목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뼈에 비하여 사람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을 받고 3개월 후면 완치된다’는 등의 수술에 대한 권유를 받고 그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의료진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점,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유무
    가) 진단 및 수술선택의 적절성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등의 진단은 적절하며 수술 시기는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즉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일정기간(약 3개월 정도) 시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의 경우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호전 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대증적 치료 방법이므로 치료 효과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후 치료 방법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환자가 치료의 한계가 있지만 보존적 치료를 선택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것 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진료 기록상에는 이에 대한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수술의 적절성
수술은 적절하였음

     다)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우측 발목관절 고정술은 환자의 연령과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중증도 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방법임. 자가골 이식은 환자 자신의 다른 장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고 동종골 이식은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다. 동종골 이식 수술여부에서 자가골 대신 동종골을 선택하는 것은 고정술 후 유합을 얻는 과정이 지연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족관절 고정술은 증상을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라)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을 하였고, 단순 방사선 소견 상 골융해 및 불유합 소견에 대해 확인한 기록이 있으므로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인과관계
족관절 고정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불유합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유합은 동종골의 골융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단순 방사선 검사 상 고정술 부위의 불유합이 관찰되므로 자가골이식 및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당시 의료진이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 치료인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수술과정 시 술기상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중 자가골 이식은 채취 부위에 창상 발생 및 이로 인한 통증 발생 등의 단점이 있고, 동종골 이식은 위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자가골 이식과 비교할 때 골유합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는 점, 족관절 고정술은 당시 피신청인의 만 65세의 연령과 중증도의 관절염을 고려할 때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침습적인 치료방법이긴 하나,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그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 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피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나이, 기왕증,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4,000,000원이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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