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코 성형수술 후 코 끝에 색소침착 발생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5. 12. 7. 융비술과 코끝성형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2016. 8. 3.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코 끝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차, 2차 수술을 받은 후 ◇◇ 병원으로부터 융비술 후 비변형 진단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술들 시행 당시 당해 시술의 필요성, 구체적 시술 방법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 금 2,000,000원, 향후 치료비 금 5,000,000원, 휴업손해 금 3,000,000원을 합한 10,000,000원의 지급을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인터넷에서 피신청인 병원을 알게 되어 성형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1차 수술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기존 인쇄물에 ‘수술명 ○○○과 주치의: Dr. S’, ‘환자 또는 대리인: △△△(사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탬프로 ‘2015. 12. 07’로 되어 있으나, 설명한 의료진의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재 등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작성한 것이라면서 기존 인쇄된 ‘코수술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작성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명의사: ▽▽▽/ 보호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설명서에 신청인에 대하여 당해 수술의 필요성, 구체적 시술 방법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한 2015. 12. 7. 진료기록지(Progress & Treatment)상에 수술기록지나‘OP note’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당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알로덤 사용보다 연골을 사용하였다면 더 오뚝할 수 있습니다. .....알로덤 조직의 흡수도 보고 되어있으나 그 비율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16. 1. 30. 진료기록지상에 “콧대가 낮다고 생각함, 수술 후 코 안에서 고름냄새가 좀 난다고 함”으로 기재된 점,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차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기존 인쇄물에 ‘수술명’은 없고, ‘수술내용’에 ‘코rev’, ‘담당의사’에 ‘Dr. 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한 의료진의 이름 및 서명 또는 날인이나 그 밖에 다른 기재 등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코 재수술을 한 2016. 8. 3. 진료기록지(Progress & Treatment)상의 ‘OP note’에 “BL 50, 온레이⨯3(알로덤), 비중격 연골 그대로, BL 50 교체, 매부리 카빙, 실리콘 교체, 온레이 graft 교체. 현재가 최대치, 더 세우면 코끝 피부 trouble, 비침, 비주만곡 가능성 있음”으로 기재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고 하고 있고, 더욱이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성형 수술에 있어, 수술의 필요성이나 그 수술 방법에 있어 알로덤을 사용할 경우와 연골을 사용할 경우의 장단점이나, 이 사건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실제 사용할 보형물의 종류 및 그에 따른 합병증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근거 역시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상에 없으며, 1차 수술 기록조차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2차 수술은 1차 수술에 대한 재수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였음에도 2차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2차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적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조정의 전 취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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