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안면 보톡스 시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해당 흉터 치료 과정에서 망막 폐쇄로 인해 우안이 실명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1에 내원하여 상담 후 팔자주름 필러, 이마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음 날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 켈로이드 흉터 진단하에 스테로이드(유데노론)주사 40 mg, 병변 내 주입요법을 시행 받았다. 4일 뒤 이마 및 팔자주름에 필러 3 cc 주입, 일주일 뒤 이마에 1 cc 주사 시술 받았으며, 이후 2차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진단하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래 진료 3일 뒤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1에서 이마에 필러 주사 맞은 뒤 발생한 피부 괴사(skin necrosis) 및 2×2 cm 흉터 소견(eschar)으로 변연절제술(debridment)을 시행 받은 후 왼쪽 시야가 좁아졌다고 하여 당일 ○○안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우안 시야 좁아짐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안저 검사 및 경동맥협착증에 대한 평가(for evaluation carotid artery stenosis 2D doppler echo,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 받았다.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년 9월 갑작스러운 우안 시력저하로 응급실 통해 안과 진료를 받았고, 당시 안저 검사상 우안 망막동맥 색전 소견이 관찰되고, 하측 망막의 창백한 소견이 보여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진단 받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 우측 내경동맥 협착 의심 소견이 보였으며, 2018년 6월 나안시력 우안 광각 무, 좌안 0.8 및 좌안 교정시력 0.9 상태로 측정되며, 우안 시신경이 창백하고 동맥혈관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1에서 얼굴 점 제거, 안면 팔자주름, 이마 및 미간 주름개선,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제거 등을 시행 받은 후 시술받은 이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상기 흉터를 치료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였는데 흉터 치료를 위한 시술 과정 중 망막동맥 폐쇄로 인한 우안 실명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1: 팔자 주름 필러, 이마 보톡스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통증과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필러를 더 보충하였고, 통증으로 재내원하여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였으나 전원을 요구한적 없으며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였고, 피신청인 병원2로 가신다고 하여 전원 조치하였다.
피신청인2: 피신청인 병원1에서 이마에 필러와 보톡스를 맞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괴사조직을 걷어내기 위해 2 % 리도카인 1 cc 주사 후 15번 블레이드로 괴사조직제거 후 별 이상 없이 회복실로 이동하였고, 갑자기 오른쪽 눈 시야가 좁아졌다고 하여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잠시 기다려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안과로 전원 조치하였다.
시안의 쟁점
○ 피신청인 병원1 시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1 시술 후 조치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2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비록 필러 시술과 망막동맥폐쇄 발생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청인에게 발생한 망막동맥 폐쇄의 원인으로 필러 시술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기존질환이나 피부에 괴사가 있어 2차로 변연절제술을 한 것이 망막중심동맥 일부 폐쇄를 촉발할 개연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매우 희박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피신청인 병원1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각 시술과의 시간적 근접성 및 부위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마 부위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은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인한 피부조직 괴사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2에서 이마부위의 피부괴사(2 cm × 2 cm)로 가피 형성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는데, ① 신청인에게 각 시술 이전에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만한 체질적 원인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② 필러 시술의 부작용으로서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드물지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시술시 주입된 필러가 혈관에 유입되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각 시술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피신청인 병원1이 각 시술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필러 주입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며,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 주입을 피하기 위해 소량씩 주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1의 과실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1 시술행위와 신청인의 실명 사이에 다른 요인이 존재함을 추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시간적 근접성, 시술 부위와 실명 부위의 근접성, 각 시술 이전에 중심망막동맥폐쇄 등 시술 후 부작용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과관계도 추정할 수밖에 없다.
■ 피신청인 병원1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피부조직괴사, 시력상실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1이 각 시술 전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증명이 없다.
■ 피신청인 병원1 소결
이 사건 각 시술 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1의 과실 및 위 과실과 신청인의 이마 부위 피부조직괴사,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피신청인 병원1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병원1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병원2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각 시술 이후 발생한 이마 부위 피부괴사로 가피 형성에 대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2는 신청인에 대한 병력 청취 과정에서 각 시술 경위, 피부괴사의 정도(2 cm × 2 cm), 괴사조직 절제와 중심망막동맥폐쇄의 관련성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하여 피부조직이 괴사되었을 가능성, 괴사조직 제거 과정에서 혈관에 남아 있던 필러가 안와동맥을 타고 들어가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가능성 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소마취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연절제술 전 신청인에 대하여 2 % 리도카인 1 cc를 주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신청인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필러용해제를 주입하거나 위와 같은 합병증 발생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 등으로 전원하는 등 위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을 예견 및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변연절제술 시행 직후 신청인에게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2에서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혈관에 남아 있던 필러가 안와동맥을 타고 들어가 신경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2의 신청인에 대한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 병원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2는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태, 즉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피부조직괴사의 가능성, 변연절제술 중 필러의 혈관 내 재유입으로 인한 2차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는 증명이 없다.
■ 피신청인 병원2 소결
피신청인 병원2의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위 과실과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여지가 있고,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병원2는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소결
피신청인 병원1과 피신청인 병원2의 신청인에 대한 각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과실의 경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전액을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① 신청인의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피신청인 병원1이 시행한 각 시술상의 과실에 있는 점, ② 각 시술과 변연절제술 사이에 2~3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2 내원 당시 신청인이 이마 부위의 피부괴사 외에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④ 각 피신청인들의 과실의 정도, 특히 피신청인 병원2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추정은 판단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⑤ 각 피신청인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1과 피신청인 병원1의 책임부담비율을 80:20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59,334,000원
책임제한: (금 2,619,000원 + 금 159,334,000원) x 70 % = 금 113,367,000원(이 사건 발생 경위, 각 시술의 목적 및 내용, 각 시술과 신청인의 중심망막동맥폐쇄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이 상당하다.
소결: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133,367,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 각자의 부담금액을 살펴본다면 피신청인1의 부담 부분은 금 106,694,000원, 피신청인2의 부담 부분은 금 26,673,000원이 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1, 2가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금 106,690,000원을,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금 26,670,0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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