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디스크절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80대)은 2017년 7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병원 경유하여 다음 날 척수손상 의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응급 영상검사상 경추 3-6번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3-5번 간 전종인대 파열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추 3-7번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필라델피아 보조기 착용 및 무통 주사 적용하며 통증 조절과 수술 후 관리를 하였으며 수술 후 3일째 오전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나, 06:15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활력징후상 산소포화도 감소(89-91 %) 및 혈압 상승(228/132 mmHg)보이며, 16:26 산소포화도 36 % 확인되어 수술부위 혈종 의심하에 수술부위 절개를 통한 응급감압술을 시행하였고, 기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호흡정지 및 심박수 저하가 관찰되어 16:28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6:33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6:35 기관 삽관 후 심전도 리듬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반혼수(semicoma) 상태였으며 19:51 간헐적인 경련 보여 보호자에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비가역적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다음 날 뇌파 검사상 반응 없음으로 확인되고, 2일 뒤 뇌 자기공명영상상 뇌전반에 걸쳐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8월 보존적 치료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기도와 가까운 경추 부위를 수술한 후 수술 부위의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경과관찰 및 처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경추 수술 후 조기 배액관 제거로 인하여 혈종으로 인한 기도압박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신속한 기관내 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기에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수술 후 특이 소견 없이 수술 후 4일 째 갑자기 혈종이 발생하였고, 혈종이 발생한 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며, 제거 후 갑작스런 혈압 상승은 혈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비추어 보아 혈종은 피신청인이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산소공급, 흡인, 절개를 통한 감압, 앰부배깅, 중환자실 이송,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응급 조치상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이후 조치의 적절성
○ 응급처치의 적절성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호흡곤란은 수술 부위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인은 수술 시 견인에 의한 혈관 및 근육 손상, 응고장애, 혈압상승, 기침 등에 의한 정맥압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배액관 제거가 혈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배액관 제거 행위 자체만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시행한 영상검사상 연부조직의 비대와 음영증가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며, 후인두부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발생한 기도 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상 과실 유무
2017년 7월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경추 제4-5, 6-7번 전종인대 파열 소견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 및 경추 3-7번 추간판제거술, 전방고정술의 수술적 치료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자의 연령(80대)과 기왕증(당뇨, 위암, 퇴행성관절염)만으로 이 사건 수술이 금기되는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수술과정 및 술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본원 감정서도 이 사건 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진단 및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후 목 부위의 통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부위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연적으로 부종이나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은 저산소증을 일으켜 뇌사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X-ray 촬영이 아닌 CT나 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상 경추와 기관지 사이의 연부조직의 비대 및 음영 증가가 관찰되어 호흡 곤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본원 감정결과를 참조하면, 위 검사상 연부조직의 비대가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은 그와 같은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부조직의 비대는 경부의 내부출혈(혈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구증상이므로 원인은 혈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CT 검사 등 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출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면서 지혈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부조직의 비대와 음영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부위의 혈종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경과관찰 및 처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 배액관 제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은 위와 같은 부종이 신청인의 기도를 압박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청인의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배액관 제거 시점을 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인과관계
수술 후 3일째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은 수술 부위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수술 후 시행한 영상검사상 연부조직 비대와 음영증가 진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결국 신청인이 기도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3,086,000원
향후치료비: 금 16,738,000원(△△병원 소견서상 기대여명은 3년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1달 입원비는 약 50만원이므로 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책임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인 신청인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결과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11,930,000원이 된다.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위자료로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액의 합계: 금 26,930,000원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93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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