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담낭절제술 후 간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18년 9월 내원 2-3일 전부터 있었던 우상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상 총담관의 결석 소견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0월 일주일 동안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ERCP)를 2차례 시행하고, 내시경적비담도배액술(ENBD)를 통해 담즙을 배액하면서 수술 전 검사, 타과협진 등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 전신마취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헤모박(배액 주머니) 1개가 삽입된 상태로 병실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8:00경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페치딘) 1앰플을 투약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날 21:40경 펜타닐 0.5 앰플을 정주 투여 받았다.
같은 날 21:35경 망인에게서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꼬이는 증상과 함께 활력징후 혈압 82/79 mmHg, 맥박 43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7.5 ℃, 산소포화도 78 %로 측정되자, 담당 의료진은 망인을 처치실로 이동시킨 후 산소 투여를 하였으며 다음 날 00:21경 뇌 CT 검사(특이소견 없음) 및 복부 CT 검사(우측 간엽 피막하 공간의 커다란 혈종)를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의 수축기압이 80 mmHg대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 부하투여, 혈액검사를 시행하면서 혈색소 저하 소견 확인 후 수혈을 시작하며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당시 망인의 의식은 협조는 가능하나 기면인(drowsy) 상태로, 같은 날 17:17경 간수치(AST/ALT)는 9334/3465 IU로 측정되었다.
다음 날 시간당 배뇨량이 적어 이뇨제 투여가 시작되었으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이 시작되고, 2일 뒤 우측 폐 삼출증 확인되어 돼지꼬리형관(pig tail catheter)을 삽입 및 배액이 시작되었고, 3일 뒤 간 CT상 약간의 혈종 크기가 증가되었으나 활동성 출혈 포커스는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다음 날 간 주위 혈종으로 경피적 배액관(PCD)이 삽입되어 배액시작이 되었고, 다음 날 동맥내 가스분석 검사결과 확인 및 흡인성 폐렴의심 하에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등의 처치 후 다음 날 간헐적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유지하기로 하고 ENBD는 배액량 거의 없어 제거되었다.
3일 뒤 수축기압이 점차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담당의료진은 승압제 증량 투여를 하였으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해도 회복되지 않아 같은 날 14:12경 사망선언을 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낭제거술 시 망인의 간을 손상시켜 간경색이 발생했고, 위 수술 후 간에 관을 삽입했으나 탈락되어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계속된 복통 호소로 담당의 방문요청에도 담당의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 전 망인보다 연령이 더 많은 환자도 수술을 받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신청인: 담낭의 담석은 총담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높은데다 망인의 경우 담낭염도 동반되어 있고, 대개 이와 같은 환자들은 담석제거 후 담낭제거술을 하는 것이 진료절차이고, 이 사건 담낭제거술 또한 큰 문제없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술 직후 통증은 수술 절개부위 통증으로 판단하여 진통제 투여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고, 회진 시 배액관 양상과 활력징후 모두 안정적이었으며, 간내 출혈 발생 후 모든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사망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보호자의 설명요청에 모두 응했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담관 및 담낭 결석 환자의 치료 원칙은 총담관 결석을 내시경 시술로 먼저 제거하고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시경 시술로 총담관 결석만 제거하고 담석은 놔둘 경우 보고에 따르면 1년 내에 40 %에서 총담관 결석이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시술 및 수술 선택은 적절하였다. 또한, 수술 과정 및 술기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구 조작 실수로 인한 간 손상의 가능성은 낮으나 수술 후 간내 출혈과 간 허혈 및 간 경색이 발생한 것은 수술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수술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간 손상으로 수술 후 간내출혈과 간 허혈·경색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의 일련의 보존적인 조치 및 치료는 적절하였고 수술 후 약 5시간 후 발생한 활력증후 및 의식변화 시 관련 검사를 시행하여 간내 출혈을 발견하여 처치를 시행한 것은 지연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록상 경과관찰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고 환자를 보았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어 적절하며, 수술 전 수술동의서를 통해 수술 방법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상의 과실 유무
망인은 2018년 10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저혈압, 의식 소실 발생과 더불어 동시에 배액관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고, 당시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복강 우측 간 캡슐 아래 출혈 및 혈종, 우측 간 허혈 및 경색 소견이 발생된 점, 담당의료진의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기록지상 수술 시간은 45분 소요되었고, 주요 혈관 손상 등에 대한 소견이 기재되지 않은 점, 위 수술 이후 술기에 의한 간실질조직의 손상이 있었다면, 수술 직후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였어야 하나 망인의 출혈소견은 위 수술 이후 약 12시간이 지난 다음 발생하였고, 위 출혈은 간조직의 간접적 손상으로도 발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 후 위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 경과관찰상 처치의 과실 유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일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술 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통증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8:00경에는 주치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21:40에는 통증사정척도(NRS) 5점으로 마약성 진통제(펜타닐)가 정주되었으나, 이후 23:00경 망인의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가 변화하고, 의식변화가 발생하자 담당의료진은 망인에게 혈액검사, 뇌 CT 및 복부 CT 등을 시행하고 이상소견을 확인한 후 생리식염수 정주, 수혈, 중심정맥관 삽입 등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다음 날 중환자실 입실 및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간 주위 혈종에 경피적 배액관 삽입을 시행하는 등의 경과관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관찰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망인이 아닌 자녀인 신청인의 자필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게 직접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이 보호자로부터 다시 담당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생하는 간내 출혈은 그 빈도가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출혈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기재만 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사전에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즉, 그로 말미암아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신청인이 입게 된 정신상 고통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 손해배상책임 제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23,851,000원(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진료비에 대한 지급채무 금 8,851,000원 포함)으로 정하되, 위 미납진료비 채무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미납진료비 금 8,851,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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