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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허리디스크 수술(요관 손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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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허리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2016년 7월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요추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 탈출 및 염좌 의증하에 약물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제2요추 신경근차단술을 3차례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6년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부골적출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일주일 뒤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제 2-3번 추간판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위 2차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복부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에 복부 X-ray 및 CT 검사, 진경제, 진통제 등 약물을 투여 받은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6년 8월 발열과 의식변화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근 농양 소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 배액, 같은 해 9월 방광경 및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전신 마취하에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했고, 같은 해 10월 전신 마취하에 요관 결찰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위 퇴원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피신청인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경피적 신루 교체를 시행 받았으며, 요로 감염 등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고 수술로 요관 손상, 염증,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후 정기적으로 카테터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피신청인: 수술 시 탈출 디스크 수핵 제거를 위해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요관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피적 신루술을 시행 및 정기적인 카테터 교체가 필요하게 된 것은 기저질환에 필요한 수술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의료사고이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추·요추 CT 및 MRI 검사 등을 시행 받았으며, 수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 호전이 없었다. 2016년 7월 요추 MRI상 제2-3 요추간 우측 디스크 탈출 및 상부 이동,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우측 요추 제2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8월 요추 제2번 우측 부분후궁절제술 및 우측 요추 제2-3번 디스크 제거술(부골적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시행한 2016년 8월 요추 MRI에서 돌출된 디스크는 상단 부분 제거되었으며, 일부 남아있으나 디스크 수술 목적이 신경 감압에 있으며, 완전 제거는 필수적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일시적 통증 감소 소견이 있었으나,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 MRI에서 일부 미제거 된 디스크 조각이 남아 있어 2016년 8월 상처교정술 및 우측 요추 추간판절제술(wound revision and disectomy L2-3 Rt,)을 다시 시행하였다. 1차 수술 후 통증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이 미제거 된 디스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의 의무의 해태로 판단된다. 또한, 수술 후 복부 통증 있었으며 2016년 8월 복부 X-ray 및 CT 등 검사를 시행하면서도 피신청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것은 위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선택한 1, 2차 수술방법에서(후방접근) 요관 손상은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합병증으로 수술 전 설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출된 동의서에 수술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신경근 차단술을 하였음에도 통증의 호전이 없어 시행된 1차 수술은 적절하였고, 그 후 신청인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통증이 시작되어 MRI 검사 결과 일부 미제거 된 디스크 조각이 남아있어 그 제거를 위해 시행된 2차 수술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그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해태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수술 후 신청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X-ray, 복부 CT 검사를 각 시행하면서도 피신청인 병원이 요관 손상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점에서 요관 손상의 진단 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원에 제출된 영상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기 이전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나 2차 수술을 받은 직후 비로소 요관 손상으로 인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 본 우리 원의 감정결과 또한 2차 수술 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변이 후벽복으로 누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여 후복막 액체 집적, 농양이 발생하였고 이에 요관염, 농양 의증으로 반혼수, 발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판단한 점, 즉 신청인의 현 상태는 2차 수술 시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여 발생된 제 증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 및 경피적 신루는 위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29,009,000원
향후치료비: 금 49,633,000원
개호비: 금 92,189,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의 나이 및 상태, 이 사건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신청인에게 나타난 악결과에 대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2019년 1월 △△요양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병으로 요관의 손상 외에도,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보조상병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25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향후 회복가능성 여부 등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8,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170,831,000원을 25 %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42,707,000원에 위자료 금 8,000,000원을 합한 총 금 50,707,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70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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