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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슬와동맥, 경골신경 손상(양슬관절 관절경 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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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슬와동맥, 경골신경 손상(양슬관절 관절경 수술)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양슬관절 관절경 수술 후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6월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17:30경부터 19:40경까지 양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양측 근위 경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20:00경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1:37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한 후 22:00경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 손상 의심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병원에서 동맥파열 진단하에 신경봉합술 및 동맥봉합술을 시행 받고 2015년 9월 퇴원하였다.

2015년 9월 좌측 엄지 발가락 및 족저 저린감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로 신청인의 동맥 및 신경을 손상되게 하여 현재까지 발바닥 및 발가락의 감각이 없는 상태로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좌측 족배동맥 이상 및 슬와동맥 손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동맥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술은 내측의 약 5-6cm의 작은 절개를 통해 X-ray(C-arm) 유도하에 혈관 신경을 보지 않고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형외과적으로 어려운 수술의 하나인 점, ③ 해부학적으로 경골 골절술 부위와 슬와동맥이 경골 후방피질골에서 약 1 cm가량 떨어져 있으나 비골부위 골절술 끝지점에서는 5 mm로 거리가 매우 가까워 수술에 주의를 하여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인 수술방법대로 절골도(osteotome)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는데, 의료용 망치(mallet)로 힘을 가해 경골을 절골하는 과정은 의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주위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에게 발생한 동맥 및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술 후에 신청인에게 동맥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술 후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신경손상, 마비, 관절강직, 골절, 부정 및 불유합 등 절골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진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5년 6월 피신청인 병원의 단순 방사선상 좌측 무릎에 K-L grade III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및 내반슬 소견이 보이며, 같은 해 7월 MRI상 관절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방법(근위 경골 절골술)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수술 과정에서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뼈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절골도(osteotome) 혹은 톱(saw)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분적으로 술기가 미흡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의 전원 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되어 절단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할 것이나,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슬관절 통증만 있었을 뿐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슬와동맥 손상이 관찰되어 ○○병원에서 신경봉합술 및 동맥 봉합술을 시행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수술 시 신경손상은 드문 합병증인 점, ④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절골도 혹은 톱에 의하여 뼈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동맥 및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청인의 좌측 슬와동맥 및 신경 손상의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경과관찰상 과실유무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좌측 족배동맥이 촉지되지 않은 것을 관찰한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마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상 슬와동맥 손상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도 제대로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미흡하였다고 여겨진다.

■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46,058,000원
기왕치료비: 금 844,000원
향후치료비: 금 8,640,000원을 주장하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개호비: 금 4,000,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신경손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의 상태와 영상소견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에 대한 치료과정도 적절하였던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50%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25,451,000원(=금 50,902,000원×0.5)이 된다.

공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2,856,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병원 진료비 금 7,17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위 금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위 금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넘는 금액 금 15,017,00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2,856,000원의 50 %인 금 11,428,000원 + ○○병원 진료비 금 7,178,000원의 50 %인 금 3,589,00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액은 금 10,434,000원이 된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장애가 발생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또한 높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도 제대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재산상 손해 금 10,434,000원과 위자료 금 15,000,000원을 합한 총 금 25,434,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43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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