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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신경감압술 후 출혈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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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후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추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후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2016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요추부협착증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으며, 7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던 환자로 2017년 8월 우측 엉치 통증 및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상 요추 1-2-3-4-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계획하 약 2주 뒤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수술 전 검사 다음 날 14:00경 전신마취 후 14:20경부터 환자 준비 시작 후 요추 3-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하에 우측 요추 3-4번 내시경하 신경감압술 시작하였고, 수술 중 16:50경 혈압 및 맥박이 측정 되지 않아 약물(에페드린, 덱사주, 도파민)을 투여 하고, 수술 중단 후 환자 체위 변경(복와위→앙와위)하여 약물(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17:19경 119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17:23경 119 도착하여 제세동기 적용 후 맥박이 잡히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7:40경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같은 날 17:49경 동공 완전 확장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회복(ROSC) 되었으며, 흉부 CT 검사상 우측 다량의 흉막삼출액 소견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물 양상의 액체 1L 배액되었고, 복부 CT 검사상 요추 4번 level 우측 척추주위근의 활발한 동맥성 출혈 소견이 보여 다음 날 01:30경 응급 색전술(우측요추 5번 동맥 출혈부위 확인)을 시행 받은 후 중환실로 입원하였다.

같은 날 중환자실에서 무뇨 및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으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및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호흡성 산증 및 파종성혈관내응고(DIC) 동반되며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2:51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요추 제3-4번 수술과정 중 우측 제5요추 동맥의 손상을 손상시켜 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혈량 쇼크로 인해 혈압 저하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척추혈관의 출혈,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수술 중 수술시야에서 과다출혈 소견 보이지 않았고, 전원된 병원 도착당시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거의 감소하지 않았으며, 요추 동맥 출혈이 의심되어 색전술 시행 후 다음 날 의식이 점차 호전되었다가 갑자기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심정지 발생 및 사망 하였고, 척추 혈관 파열이 부검 및 CT상 확진된 소견이 없는바 척추 동맥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 및 저혈량 쇼크에 의한 혈압저하 및 심정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심정지 및 사망원인은 전원된 상급병원에서 이루어진 복부 CT 촬영 및 조영술 검사상 우측 5번 요추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과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가 직접적인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되어 응급조치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루어졌고, 색전술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혈량성 쇼크 및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 출혈로 인한 혈액응고 인자 소모로 발생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 및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최종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술에 따른 예기치 못한 혈관 손상의 합병증의 결과이며, 한편 위 상급병원 흉부 CT 검사결과 다량의 흉수도 발생하였으나, 이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의 간접적 원인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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