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유도분만 중 자궁저부 압박에 의한 산모 늑골 골절 사례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18년 3월 질식분만으로 3,300g 남아를 분만하였다.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회진시 갈비뼈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였고, 증상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받고 퇴원하였다.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촬영하였다. 2018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갈비뼈 통증이 이전보다 호전되었으나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2일 뒤 재내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주 뒤 호흡기내과에 가보도록 권유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유도분만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자궁저부를 압박하다가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다. 피신청인: 분만 과정에서 자궁저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분만 직후, 입원 중, 퇴원 후 정기검진 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시안의 쟁점
○ 분만처치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분만촉진을 위해 질정과 옥시토신 투여로 분만을 촉진하여 정상분만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진, 과실 등은 보이지 않았다. 분만 제2기에 시행하는 자궁저부 압박은 흔히 시행되는 술기이지만 이로 인한 늑골골절이 발생하였고, 늑골골절로 인해 폐실질이나 폐막이 손상되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 보존적 경과관찰이 치료원칙이다. 조기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자궁저부 압박처치, 진단 및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늑골골절 발생으로 출산 후부터 늑골 부위 통증을 호소함에도 충분한 주의를 다해 관찰 및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늑골골절 발생 사유와 이후 처치 등에 대하여 사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였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궁저부 압박은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된 이후 산모의 힘주기에 맞추어 자궁저부에 압력을 가하여 밀어내는 힘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궁저부 압박시 그 압박 방향은 진통에 맞추어 골반 유도선을 따라 만출력을 보완하도록 실시하고, 과도한 압력이 가하지 않도록 하고, 늑골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만일 늑골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늑골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신청인은 분만 이후부터 갈비뼈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신청인에 대한 2018년 4월 X-ray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른쪽 7번째 갈비뼈 전방 피질 파열, 8번째 전방 미묘한 피질 파열-오른쪽 7번째 갈비뼈 골절과 오른쪽 8번째 골절 의증 소견이 관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자궁 기저부의 정확한 위치에 태아 만출이 일어날 정도의 적당한 힘으로 압박을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갈비뼈 골절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5가단229293 판결 참조).
■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분만 후 신청인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처방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다는 것인데, 퇴원시 늑골 골절의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퇴원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좀 더 빨리 진단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세골절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통증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요양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요양지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늑골 골절이 심하지는 않고, 골절된 늑골의 전위가 심하지 않은 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며 경과관찰을 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은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입주산후도우미를 고용하여 육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신청인 측에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주산후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에서 인정하는 개호비와는 달리 신청인이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온전히 그 금액이 위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나이, 가족관계, 신청인이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산후 조리 및 육아에 있어서 불편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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