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기억력 장애로 투약 치료 중 부작용으로 피부발진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7년 9월 지남력 장애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증, 최근 기억력 장애 진단하에 입원하여 테그레톨정(항전간제), 케프라정(항전간제), 리보트릴정(항전간제), 데파스정(정신신경용제) 경구 투여 치료 후 약 처방(테그레톨정, 케프라정, 리보트릴정, 데파스정 등)을 받아 퇴원하였다.
2017년 10월 외래 통원 치료 및 약 처방을 받고, 같은 해 11월 소양증, 전신 파종성 검붉은 반점 소견으로 피부과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다형홍반, 중독홍반 의증 진단하에 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다.
약 2주 뒤 전신 홍반, 발진 증상으로 피부과 및 신경과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병증, 스티브스-존슨 증후군 의증 평가하에 진료를 받았다.
다음 날 ○○병원 내원하여 생검 시행 후 외래 통원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테그레톨 정(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하기 전 약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한 달 이상 복용한 결과 전신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의약품을 처방한 후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피부 발진이 발생하였고, 이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복용 중단을 권유하였다.
시안의 쟁점
○ 약물 투여의 적절성
○ 부작용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약물 부작용은 쉽게 예측하기 곤란하나 부작용 발생시의 대처법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부작용 발생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용 중지를 권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처방상의 과실 유무
자가면역성뇌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항전간제 사용은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이 사건 의약품은 다른 항전간제에 비해 부작용의 발생이 적어 널리 사용된다. 이 사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피부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생 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전 조치의 방법이 없으므로, 의료진은 약 복용 중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약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진단명을 고려하면 항전간제 투여는 필요하였고, 입원 기간 중 이 사건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7년 11월경 이 사건 의약품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복용 중단을 권하고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의약품의 피부 및 피하조직 부작용으로 심각할 수 있는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박리성 피부염, 홍피증이 흔하지 않게 발생하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증상, 가려움이 드물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독성 표피 괴사증, 다형홍반 등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투여할 때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2017년 9월 퇴원 약을 처방하면서 복약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복약설명 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관련된 약물 및 증상을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십시오.’라고 기재된 부분에 붉은 색으로 밑줄 표시하였으나, 피부발진, 소양증 등 알레르기 증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증적이 없고, 2017년 10월 외래약을 처방하면서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재사항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피부 및 피하조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였을 때 2017년 10월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의약품 투약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신청외 ○○병원 2017년 11월 진료기록지에 “피부 발진으로 약을 중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피부가 괜찮아 지는 것 같아 계속 복용함”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복용 중단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한 점,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이 일과성 완전기억상실증, 최근 기억력 장애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의약품의 부작용의 심각성 및 복용 중단 권유가 신청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위자료는 금 4,000,000원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63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흉부외과] 우심실 손상(심낭조직검사) (0) | 2023.01.12 |
---|---|
[흉부외과]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술 중 사망 (1) | 2023.01.12 |
[신경과] MRI 오판독 척수염 진단 지연 (1) | 2023.01.11 |
[산부인과] 유방전절제술(유방암 진단 지연) (2) | 2023.01.11 |
[소아청소년과] 일측 고환 절제(고환염전 진단 지연) (1)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