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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안면부 표피낭 절개술 후 반흔이 발생한 사례

by 정보알리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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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안면부 표피낭 절개술 후 반흔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뺨 부위의 종물 소견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실시 후 표피낭종 소견으로 당일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적 소견상 초음파에서 보이는 종물이 잘 보이지 않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를 절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후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았고, 수술 각 2일째, 4일째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다.

외래 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접촉 피부염 및 감염증(contact dermatitis 와 inflammation)의 소견으로 절개배농술(I&D)을 받았으며, 수술적 소견으로 봉와직염(Cellulitis) 소견을 받고, 4일 뒤 소파술(curratage)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실밥을 제거하였고 같은 해 7월 절개봉합부위의 비후성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21년 3월 성형외과에서 향후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턱부위에 뾰루지 같은 병변이 2개 있어 내원하였고 2부위 중 1곳은 수술로 절개 후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병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수술 후 염증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타병원에서 소독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등 힘든 치료과정을 거쳤다. 현재 환부에 함몰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향후 반흔제거 성형술이 필요하다.

피신청인: 피지낭 의심하에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국소마취하 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중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이 되지 않아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우측이 아닌 중앙 부분을 절개하였음을 발견하여 재차 수술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이어갔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은 종기 절제술의 술기나 절개 부위 등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술 시행시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절제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개의 피부 병변이 있던 환자에서 적출술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병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 후 애초에 계획했던 절개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절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현재의 반흔은 화농성 염증에 대한 절개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수술로 인한 기여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수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금 12,18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지급 채무 금 227,6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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