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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척추수술 후 발열 지속되어 원인 감별 및 치료 중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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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수술 후 발열 지속되어 원인 감별 및 치료 중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20년 3월 우측 다리의 위약감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 후 수술 전 검사의 일환으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또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후방요추간융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항생제와 해열제 처방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외과로부터 망인의 복부 CT 검사 결과상 충수 농양으로 의심되나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적 조직검사를 위해 전과 또는 외래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협진의뢰 결과를 받았다.

수술 후 2일째 20:50경 망인의 체온이 38.4℃까지 오르자 항생제 투약을 유지하였고, 그 다음날 망인의 발열 증상이 사라지자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뒤 혈액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날 21:00경 망인의 체온이 다시 38.1℃까지 오르자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3일째 시행한 배양검사 결과 혈액에서는 배양균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소변에서는 다양한 균이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수술 6일 뒤부터 광범위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반코마이신 투여에도 불구하고 수술 16일째 12:40경부터 다시 망인의 체온이 38℃가량으로 오르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해열제 투약 후 혈액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반코마이신 투약을 중단하였다.

다음날 07:46경 충수 농양 또는 악성 종양에 대한 수술을 위해 망인을 외과로 전과하였으나, 10:43경부터 망인이 39℃의 고열 및 오한 증상을 보여 수술은 일시 보류하고 해열제와 항생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발열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계획하였다. 그 다음날 06:00경 망인의 체온이 다시 38℃가량으로 상승하여 해열제(데노간)를 근육주사 하였는데, 주사 이후부터 망인은 양쪽 엉덩이와 다리에 발진 및 가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세프트리악손에서 타조페란으로 항생제를 변경 투약하였으며, 외용 연고를 처방하였다.

다음날 망인은 여전히 발진과 가려움을 호소하였고, 당일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간기능 수치가 상승한 것(AST 1000 U/L, ALT 1000 U/L) 이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날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WBC), 적혈구(RBC), 혈소판(PLT) 수치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알러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독성쇼크증후군(TSS)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항생제로 반코마이신, 메로페넴, 클린다마이신을 투여하였다.

망인은 딸꾹질이 나고 가래가 늘었다고 호소하였고, 황달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혈액 배양검사, 흉부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투약을 유지하였으며, 수술 22일째에는 류코스팀을 추가 투여하였다. 이후에도 혈액검사 등 결과에 따라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는 않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24일째 12:13경 감염내과 치료가 가능한 □□대학

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4:25경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08:00경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어 09:21경 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수술 25일째 10:00경 열감(Febrile sensation)을 주호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with malformations) 진단 하 입원하여 반코마이신 관련 범혈구감소증에 입각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수술 전원 3일째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간부전으로 추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데노간 근육주사 후부터 발진, 가려움 등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부터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체적인 병명도 모른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신청인: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투약 오류나 사고는 없었고,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한 질환들에 대한 검사,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원인되는 질환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등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계획한 것이다.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기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를 후향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적절한 전원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입원 중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발열이 지속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검사, 수액, 항생제, 수혈, 조혈촉진제, 면역글로불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검사로 상급병원 전원에 하루 지연은 있었으나,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원 되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 이상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 지속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호중구 감소증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

위 법리,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살피건대, ① 망인은 당뇨, 심근경색(PCI 후 상태), 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서 수술로 인한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전 검사 과정에서 망인의 ESR, CRP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복부 CT 검사 결과 망인에게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또는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각확인된 점, ③ 위와 같은 망인의 기왕력과 수술 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감염 증가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연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외과 협진을 의뢰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복부 염증 또는 악성 병변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등 감염 등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염 등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나 고려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한 점, ⑥ 가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감염 등 증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망인에게 감염 등 증상이 발현된 뒤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감염내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2일째 되는 날부터 망인에게 고열이 지속·반복되고, 소변에서는 다양한 균이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 사건 수술 후 19일째 되는 날에는 간기능 수치가 1000U/L까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전혀 조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후 24일 째가 되어서야 감염내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과관계 유무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위 법리,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살피건대, ①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일째 되는 날부터 고열이 지속·반복되고, 균배양검사 결과 소변에서 다양한 균이 자라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이후 감염 등 증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 등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중증 호중구 감소증은 복강 내 농양, 수술로 인한 감염, 그에 따른 발열과 염증 치료를 위해 투여된 반코마이신의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개호비: 금 999,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위 법리,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발열과 염증 등 증상에 대해 여러 의학적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나이 및 당뇨, 심근경색, 복부대동맥류 등 기저질환이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게 투여된 광범위 항생제 반코마이신의 부작용 역시 인정되므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의 정도, 망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과 그 공동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손해액의 합계: 금 22,999,000원{(금 5,999,000원 × 50%) + 금 20,0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99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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