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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외과] 담낭절제술 중 담도가 손상, 추가 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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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담낭절제술 중 담도가 손상되어 추가 수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20대)은 2020년 6월 2주 전부터 반복된 복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담낭염 및 담낭결석 소견으로 외과로 전과되어 입원하였다.

같은 날 16:20경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작하였으나 수술 중 담도 손상으로 수술 중단하고 18:5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1:00경 개복하 담낭절제 및 손상 담관의 문합술을 시행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7월 퇴원하였다.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추적관찰 중 간수치 상승 및 소양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8월 입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ERBD) 후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월 입원하여 추가로 ERBD 시술 후 퇴원하였다.

2021년 6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ERBD를 제거하고 퇴원 후 현재 정기 추적관찰 중이며 개복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복강경으로 담낭제거 시술 중에 담낭이 아닌 총담관을 절단하여 타의료기관에서 개복하여 담도연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정기 검진 중이며 개복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피신청인: 비만체질로 복벽이 두꺼워 복강경 기구 조작이 어려웠고 장간막에 다량의 내장지방 형성으로 시야가 보편적인 경우보다 제한된 상태로 담낭 분리과정 중 불가피하게 총담관 손상이 발생하여 클립으로 담즙유출을 차단 후 전원조치 하였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병원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총담관을 절단하게 되어 이에 대해 클립으로 표시해놓고 바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전원을 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개복하여 담도 문합 수술을 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거쳐 담도 협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졌고, 복부에 흉터도 생긴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병발증의 원인은 복강경 수술 중 담도를 절단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후 □□대학교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이나 수술이 이루어지고 협착 등에 의해 시술을 시행한 것은 그 결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53,092,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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