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담도암 수술 중 다량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후 입원하였다.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 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11:31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담도암 수술 과정의 잘못으로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인하여 다른 장기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혈관의 해부학적 이상과 췌장 실질의 변성이 동반되어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상당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수혈과 지혈로 위기를 넘기고 계획된 수술을 완료하였고 이후 상장간막정맥의 협착에 대하여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에 의한 췌장절제술 후 췌장 뒤쪽 혈관에 대한 지혈에 실패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고, 이때 발생한 과다출혈에 대해 대량수혈이 이루어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패혈증과 더불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고 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 수술 중 지혈 과정에서 상장간정맥을 좁아지게 한 것도 간으로의 혈류를 줄어들게 하여 간부전이 진행되는 것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조정부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그 지혈에 대한 실패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환자가 미혼의 젊은이로서 술기상 실패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3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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