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유방암으로 전절제술 후 복원술하였으나 보형물이 이탈한 사례입니다.
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건강검진상 유방의 이상 소견으로 2019년 12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맘모그램 및 유방초음파검사에서 좌측의 석회화병변, 우측의 섬유낭종 등 의심 소견을 보여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섬유낭종 및 미세석회화 병변으로 2020년 1월 좌측 유방 미세석회제거술 및 우측 유방 종양절제술을 받았다(수술명: 우측 유방 진공유도보조하 종양제거술, 좌측 유방 바늘 유도하 미세석회제거술).
조직병리검사 결과 우측 유방조직에서 섬유낭종, 원주세포변형, 좌측 유방조직에서는 상피내암 등으로 확인되어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2020년 2월 유측 유방 종양절제술, 좌측 유방 유두보존하 전절제술 후 즉시 재건술(mentor 320cc)을 받았으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우측 유방 조직에서 비정형유관증식성, 관내유두종(intraductal papilloma), 섬유낭종, 원주세포증식성, 미세석회화(우측 1시 방향)가 관찰되었다.
좌측 유방 재건술시 사용한 보형물(implant)의 위치 이상(upward position of Lt breast implant, palpable until subclacicular line)에 대한 교정술 및 우측 유방 종양에 대한 추가 절제술을 예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및 MRI 등 검사 시행 후 유방 보형물 이상에 대하여 경과관찰 후 수술 예정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측 유방 미세석회 제거술, 우측 유방 종양절제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피내암 등이 확인되어 재수술 및 유방재건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의 위치 이상이 심하였고 조직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다시 우측 유방 종양절제술을 예정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퇴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020년 2월 수술 후 신청인의 우측 유방에 비정형세포가 발견되어 추가 절제술 시 양측 유방의 불균형도 교정할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신청인도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예정된 수술 하루 전 자의로 퇴원하여 치료를 중단하게 된 것이며, 유방 비대칭이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의 유방이 유방하수의 정도가 심한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 2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경우 양측 유방의 다발성 종괴와 미만성석회로 인해 1차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에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 반복적인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수술시 실시된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동시 복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수술은 적절하였다.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함몰, 재수술 등에 대해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 등의 자세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5867 판결 등 참조).
미용 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우리 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양측 유방의 다발성 종괴와 미만성석회로 인해 1차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에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 반복적인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수술시 실시된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동시 복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함몰, 재수술 등에 대해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 등의 자세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방암으로 인한 전절제 후 재건수술은 치료 목적과 함께 미용성형의 목적도 있으므로 수술로 인해 신청인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신체상태, 보형물의 크기와 무게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즉시 재건술과 관련하여 성형외과의 협진이 있었다면 더욱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존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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