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경막 동정맥루 2차 색전술 후 출혈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자로, 2017년 6월 좌측 귀에서 심장박동소리가 난다는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결과 좌측 횡정맥동 및 S상 정맥동의 뇌경막 동정맥루 진단하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받아 같은 해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 3주 뒤 PHIL 색전물질을 사용한 1차 색전술을 받고, 추후 남은 병변에 대하여 2차 색전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017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Onyx 색전물질을 이용한 2차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시술 이후 신청인은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없다는 소견 하에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이후에도 구토 및 의식저하를 동반한 이상증상을 보여 퇴원 다음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출혈경색 소견하 응급 개두술 후 2018년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색전술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색전술 이후 수차례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당직의는 마취가 덜 깨서 그런 것 이라는 설명으로 만연하게 퇴원조치를 하였으며, 퇴원 직후 이상증상이 악화되어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후유증으로 좌측 두개골 함몰로 외모의 변화, 글자를 읽지 못하고 언어 발화의 느림, 성격의 변화,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차 색전술을 시행하기 전 1차 색전술에서 사용된 색전물질과 상이하다는 사실, 2차 색전술의 결과, 경과관찰 소견 등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적절한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색전술 이후 발생한 신청인의 이상증상에는 최선의 조치를 시행한 뒤 증상의 호전을 확인하고 퇴원조치 하였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색전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안의 쟁점
○ 2차 색전술의 적절성
○ 2차 색전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질병과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좌측 측두부의 정맥성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다음날 오전 환자의 두개강내압 상승과 연관된 증상에 대한 대처가 안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확인 검사 없이 퇴원을 시킨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색전술에 대한 동의서가 시술과 전혀 다른 뇌동맥류 색전술 동의서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구체적 설명 흔적이 없는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에 제출된 자료,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좌측 횡정맥동 및 S상 정맥동의 뇌경막 동정맥루 진단하에 PHIL을 사용한 1차 색전술, Onyx를 사용한 2차 색전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점은 의사의 전문적인 재량범위 하에서 통상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계획이고, 이후 발생한 뇌출혈 및 경색은 일반적으로 색전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이므로 이 사건색전술의 술기 상의 과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원 감정부와 조정부의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색전술에서 신청인의 왼쪽 횡정맥동 및 S형 정맥동의 폐색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합병증으로 정맥유출로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색전술 시행 다음날 신청인은 오전부터 두통, 오심, 구토 등 두개강내압 상승의 초기증상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은 정맥 경색 및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고려해봄직 하나,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음을 근거로 퇴원조치 한 것은 안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우리 원 감정부와 조정부의 공통된 의견인 점, ③ 2017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한 바로 다음날 오전, 신청인은 구토 및 의식저하 등 증상 악화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일 응급 개두술에 이르게 된 점, ④ 해당 수술기록지에서 뇌경색과 부종이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건대,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색전술 이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이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합병증으로 뇌출혈 및 경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밀한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퇴원조치를 하여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뇌출혈 및 경색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이 있다고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에 제출된 동의서,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색전술 동의서를 받을 당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는 다른 여러 명의 환자들과 같이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이후 2차 색전술과 관련한 동의서를 다시 받았으나, 동의서의 상세 내용을 읽지 못한 채 서명날인만 하였으며, 1차 색전술과 2차 색전술의 수술방법 및 색전물질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2017년 11월 신청인의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이 사건 색전술 동의서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살피건대 시술방법, 치료효과,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한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설명의 흔적이 없어 색전술과 관련한 설명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④ 신청인이 1차 색전술 때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2차 색전술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2차 색전술 이후에도 주치의로부터 시술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마취와 관련되었을 것이고 깨면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설명의무 및 요양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및 요양지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및 요양지도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술부위의 모발결손, 반흔, 함몰 등의 손해가 피신청인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위반등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적절하게 경과관찰을 하고 요양지도설명을 했을지라도 개두술을 시행받아 여전히 위와 같은 후유증을 겪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색전술 이후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경색은 불가피하게 발생가능한 합병증인 점, 신청인의 뇌혈관기형, 고혈압 등의 기왕증과 같은 신체적인 소인,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뇌혈관 부위에서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져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시키려고 하는 손해배상의 제도의 이념 내지 지도원리, 법적인 책임 유무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두루 존중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기왕의 합의 권고 이후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과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와 정도가 뚜렷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은 이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에 기한 위자료액을 모두 감안하여 합의권고금액을 최종적으로 금 27,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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