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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환자
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치과 임플란트 환자
환자 연령 | 구분 |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
65세 이상 | 일반환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차상위1종, 공상등구분 C)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
(차상위2종, 공상등구분 E) 차상위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 |
(차상위2종 장애인, 공상등구분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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