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병원 이용하기

병원이용 꿀팁 입원진료편(약정서, 세부내역, 응급실)

by 정보알리미! 2022. 11. 29.
반응형

병원이용 꿀팁입니다.

이번편은 입원진료에 관한 내용으로, 입원하시거나 입원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병원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확인서(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 진단서(소견서)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나.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봤는데 진료확인서(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신 환자라도 응급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로 진료 진행 시 의무기록사본 및 진단서 발급은 해당 과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응급실 간호파트에서 환자본인의 발급 가능한 진료과 확인 후, 응급의학과인 경우에만 응급실에서 접수 ⇒ 주치의 작성 ⇒ 제증명 발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입원기간동안 주차권 발급 및 주차료는 어떻게 되나요?

모 병원 예시

입원일/퇴원일/수술일/응급실 내원 당일 1회에 한해 입차시간 기준으로 8시간 무료이며, 원내 주차무인등록기에 차량번호를 등록하시면 자동 처리됩니다. 이외에는 주차요금이 발생되며 주차 공간 협소문제로 정기권 판매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수납완료 후 발급가능)는 수납창구에서 신청하시면 1부만 발행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가족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환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위임장,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 입원진료비 영수증은 퇴원 시 정산한 진료비에 대하여 영수증 원본을 1회 발급해드립니다.
  나. 보험회사나 타 기관 제출을 위해 진료비 영수증을 신청하실 경우, 사본으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추가 발행 요청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수납창구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예정일에 병실배정이 되었다는 연락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수술(시술 포함)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는 입원접수 시 담당자가 입원안내문 배부와 함께 입원일시를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비수술인 환자는 담당자가 입원안내문을 배부하여 드리지만 입원일은 유동적이며, 퇴원환자 병실상황에 따라 입원일이 결정되오니 반드시 문자연락을 받으신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병실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입원당일 오전10시~11시 사이에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입원약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약정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전자입원약정서 화면에 성명기입 및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페이퍼, 종이로 하는 곳도 아직 많습니다.

반응형

댓글